국가장학금 제도 개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며,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구간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국가장학금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인원 확대입니다.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50% 증가하여, 중산층 가정의 대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9구간 신설로 중위소득 3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학생 직접 지원)과 2유형(대학 연계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2유형은 각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된 1유형 국가장학금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국가장학금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분위 9구간 신설입니다. 기존 8구간까지만 지원되던 것이 9구간으로 확대되어, 월 소득 약 1,718만원 이하(중위소득 300% 이하) 가구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구간 학생은 연간 약 100만원, 2학기 인상 후에는 학기당 약 67만5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인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4년 약 100만명에서 2025년 150만명으로 50% 확대되었으며, 예산도 전년 대비 30%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이 다소 높은 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원 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2학기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구간 이상의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4~6구간은 연 420만원~48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450만원 수준으로 조정되어, 중산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장학금 인원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4만명에서 최대 20만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학생이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교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1~3구간은 연 570만원, 4~6구간은 연 420만원~48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450만원을 받습니다. 2025년 신설된 9구간은 연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상세
| 소득분위 | 연간 지원금액 | 학기당 금액 | 비고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모든 유형 |
| 1~3구간 | 570만원 | 285만원 | 등록금 전액 수준 |
| 4구간 | 480만원 | 240만원 | 2학기 인상 |
| 5구간 | 450만원 | 225만원 | 2학기 인상 |
| 6구간 | 420만원 | 210만원 | 2학기 인상 |
| 7구간 | 450만원 | 225만원 | 2학기 인상 |
| 8구간 | 350만원 | 175만원 | 2학기 인상 |
| 9구간 | 100만원 | 50만원 | 신설 |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1구간은 30% 이하, 2구간은 50% 이하, 3구간은 70% 이하 방식으로 구분되며, 9구간은 300% 이하입니다. 소득분위 산정은 한국장학재단이 자동으로 계산하며, 신청자는 가구원 정보와 소득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은 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해당됩니다. 소득분위 9구간 이하이며, 직전학기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점 기준은 재학생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백분위) 이상 또는 C학점 이상입니다. B학점 이상이 아니라 C학점만 넘으면 되므로, 비교적 관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F학점이나 미이수 과목이 많으면 12학점 이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장학금은 후지급 방식으로,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제한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른 국가 지원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제외)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국가장학금으로 570만원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40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기간이 공고되며, 1학기는 11월~1월, 2학기는 5월~6월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2차 추가 신청 기간이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1차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장학금-국가장학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가구원 동의를 받고, 소득·재산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모든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장학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1~2개월 소요됩니다. 소득분위 산정, 학점 확인, 중복 수혜 확인 등을 거쳐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문자로 통보됩니다. 선정되면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반영되거나, 등록금 납부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학금 제도
근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최대 20만명을 지원하며, 국가장학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근로장학금은 교내 근로와 교외 근로로 구분됩니다. 교내 근로는 도서관, 행정실, 연구실 등에서 일하며 월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외 근로는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국가장학금과 동일하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근로장학금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로 희망 분야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선정되면 학교나 기관에서 연락이 오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근로 시간은 주당 최대 20시간이며,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학기 신청은 11월~1월, 2학기 신청은 5월~6월에 진행되며, 기간을 놓치면 2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차 신청은 예산이 남아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등 모든 가구원이 소득·재산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므로, 미리 가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점 관리도 중요합니다. 직전학기 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이 부족하면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학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F학점을 받거나 중도 포기한 과목이 많으면 12학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다른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해야 하므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부모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미혼 학생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분위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혼이거나 만 30세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산정됩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도 미혼이면 부모 소득이 포함됩니다.
❓ 학점이 부족하면 다음 학기에도 장학금을 못 받나요?
네, 직전학기 C학점(80점) 미만이거나 12학점 미만 이수 시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다음 학기에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회는 계속 주어집니다.
❓ 9구간은 얼마나 되는 소득인가요?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718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산정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9구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과 학교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과 학교 자체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산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일부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2차 추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1학기는 2월, 2학기는 8월경 2차 신청 기간이 공고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2차 신청도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