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방법 및 절차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자 신청 가능
1~5등급·인지지원등급, 점수별 판정 기준
정부24·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 후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제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서란

노인장기요양인정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이 인정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수급자의 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6년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개편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청 자격이 구분되며,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졸중(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다발경화증, 루게릭병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종류와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차등 판정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 점수 기준 상태 기준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노인성 질병)로 일정한 도움이 필요한 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노인성 질병)로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

1등급은 가장 중증 상태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식사, 배설, 목욕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2등급과 3등급은 중등도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이며, 4등급과 5등급은 경증에 해당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초기 단계로 인지 기능 저하가 있지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방문 조사 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을 위한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제한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대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1주일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조사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로 구성되며, 신청인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방문 조사 후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게 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급판정 과정과 소요 기간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이 완료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 복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의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점수화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최종 결과 통지까지는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청서 제출 후 약 1주일 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2~4주 정도 후에 등급 판정 결과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급외 판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 판정 후 자동으로 발급되어 우편으로 송부되거나 공단 지사에서 직접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서를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인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검색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2026년 현재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3종의 서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류를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재발급 신청은 수급자 본인 또는 신청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이나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말합니다.

인정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후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요양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급여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참고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건강 상태가 변화하여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가장 중증이며,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제출 후 약 1주일 후에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지연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재발급 받나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 판정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