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및 절차

정부24·복지로 온라인 발급,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주민센터·구청 방문 발급, 수수료 무료
해외 유학·취업·이민·복지 신청 시 활용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발급되며, 해외에서 사용 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사용 국가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을 마친 분들 중 해외 유학이나 취업, 이민 등을 준비하는 경우 영문으로 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글 증명서만으로 충분하지만, 외국 기관이나 대사관에 제출할 때는 공식 번역된 영문 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정부24나 복지로 같은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문장애인증명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방문 발급 방법도 함께 안내하며, 발급 후 추가로 필요한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문장애인증명서란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 등급과 종류, 발급일자 등을 영문으로 표기한 공식 증명서입니다. 한글 장애인증명서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어 해외 기관에 제출할 때 별도의 번역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장애 유형(Type of Disability), 장애 정도(Degree of Disability) 등이 영문으로 기재됩니다.

이 증명서는 주로 해외 대학 입학 시 장애 학생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외국 기업 취업 과정에서 장애인 우대 채용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민이나 영주권 신청 시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요구되기도 하며, 국제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도 필수 서류로 사용됩니다. 국내 발급 기관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발급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정부24와 복지로 두 곳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하고, 상단 검색창에 ‘영문장애인증명서’를 입력하면 해당 민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 신청 화면에서 발급 용도와 필요 매수를 선택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수 분 이내에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증명서(영문)’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개인정보 확인 후 발급 사유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즉시 전자문서가 생성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캔하면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목록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장애인증명서(영문)’ 항목을 선택하고 발급 매수를 지정하면 현장에서 바로 출력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편의기능을 제공하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낮은 화면 높이 등이 지원됩니다.

방문 발급 절차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원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민원실 창구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 용도, 필요 매수 등을 기재하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뒤 즉시 출력해 줍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정부24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발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일부 창구가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 시간은 보통 5~10분 내외이며, 복잡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여러 장을 동시에 발급받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발급 시간 수수료
본인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즉시 무료
본인 방문 신청 신분증 원본 5~10분 무료
대리인 방문 신청 위임장, 본인·대리인 신분증 5~10분 무료
무인발급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즉시 무료

발급 후 추가 절차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바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 공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진위 확인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외교부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가입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교부 영사콘솔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방문 신청 시에는 당일 또는 익일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 확인은 해당 국가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며, 국가별로 수수료와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문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이미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번역 공증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거나, 번역 전문 기관에서 공증 번역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증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며, 보통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유의사항

영문장애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출처에 따라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급 후 곧바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실제 제출 시기에 맞춰 다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장애 등급이 변경되거나 장애 유형이 추가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가 반영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번역의 정확성도 중요합니다.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정부가 공식 번역한 서류이지만, 일부 전문 용어나 장애 분류 체계가 해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장애 등급 체계는 2019년 장애 정도(경증, 중증)로 개편되었지만, 외국에서는 여전히 1급부터 6급까지의 구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별도의 설명서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영문장애인증명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장애 유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복사본을 만들 때는 암호화나 보안 전송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파기하고, 불필요하게 여러 장을 출력해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영문장애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방문, 무인발급기 모두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을 받을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네,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먼저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문서도 공식 효력이 있나요?

네, 정부24나 복지로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는 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종이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출처에 따라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 등급이 변경되었는데 예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장애 등급이나 장애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전 증명서를 사용하면 정보 불일치로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아포스티유 확인은 외교부 영사콘솔센터(서울 서초구 소재)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우편 수령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입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