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근로자에게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9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원청·하청 근로자와 이·퇴직자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및 시행규칙 제214조에 의거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며, 카드 소지자는 이직 후에도 매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면, 벤젠 등 15종의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일정 기간 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자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에서 정한 15종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발급 대상입니다. 2005년에 니켈, 카드뮴, 벤젠이 추가되었고, 2017년에는 비파괴 검사(X선) 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대상 물질은 석면, 벤젠, 니켈, 카드뮴, 베릴륨, 삼산화비소, 베타-나프틸아민, 벤지딘,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를 포함한 15종입니다.
조선소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선박 제조에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석면 취급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는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화학공장, 정유공장 등에서 벤젠이나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다룬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발급 요건은 각 물질별로 최소 취급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면의 경우 1년 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벤젤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노출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직 근로자는 물론 이미 퇴직한 근로자도 과거 취급 경력을 증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건강관리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민원을 검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대상 업무 종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8호를 사용하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취급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공단에서 고용보험 기록 등을 조회해 확인하므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경력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공단에서 서류 검토를 거쳐 발급 요건에 부합하면 약 2주 내외로 카드가 발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창구 | 제출 서류 | 처리 기간 |
|---|---|---|---|
| 온라인 | 정부24 웹사이트 | 신청서, 경력증명 서류 (본인정보 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약 2주 |
| 오프라인 | 공단 지역본부·지사 | 신청서(별지서식 88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약 2주 |
| 방문 신청 | 전국 공단 지사 | 신분증, 경력증명 서류 | 약 2주 |
건강관리카드 발급 신청과 관련해 건강검진기관 선택 시 평가 결과를 참고하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및 기재내용 변경
건강관리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절차는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정부24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새로운 카드가 발급됩니다.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주소지 변경, 성명 변경, 소속 사업장 변경 등 카드에 기재된 정보가 바뀌었을 때 기재내용변경 신청을 통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재발급이나 기재내용 변경 모두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처리되며, 신청 후 약 1~2주 내에 새로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전에 분실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혜택
건강관리카드의 가장 큰 혜택은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직 근로자는 물론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카드 소지자라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비용은 수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면 카드 소지자가 건강검진기관을 선택해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 시 건강관리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이 진행됩니다. 검진 항목은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건강진단기관에서 사후관리 방안을 안내하며, 필요 시 추가 정밀검사나 치료를 권고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교통비와 식비까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건강관리카드를 신청할 때는 발급 대상 업무 종사 경력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과거 근무 사업장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최근 5년간 발급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타-나프틸아민, 벤지딘, 베릴륨,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5종은 현재 산업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자를 파악해 안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업무 내용과 취급 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현황
현재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4년 상반기(1~9월) 동안 2만 2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을 안내했지만, 실제로 발급받은 근로자는 201명에 불과했습니다. 대상자 파악의 어려움, 제도 인지도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이나 하청 업체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유해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소, 화학공장, 정유시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는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은 수십 년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상 업무 경력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건강관리카드는 퇴직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건강관리카드는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지자는 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검진 비용을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 건강관리카드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건강관리카드 발급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최초 발급, 재발급, 기재내용 변경 모두 수수료 없이 처리되며, 카드를 이용한 특수건강진단 역시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검진 시 교통비와 식비까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업무 경력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고용보험 기록,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기록 등을 조회해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 근무 사업장에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석면이나 벤젠을 얼마나 취급해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각 유해물질마다 최소 취급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석면의 경우 1년 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벤젠을 포함한 다른 물질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지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카드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항목은 무엇인가요?
특수건강진단 항목은 과거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석면 취급자의 경우 흉부 X선 촬영, 폐기능 검사 등이 포함되며, 벤젠 취급자는 혈액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검진기관에서 카드 정보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검진 항목을 안내해드립니다.
완료: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발급 안내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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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77&tp_seq=)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improvement_b.do)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