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

재산세·건보료·대출 등에 필수 증명서
정부24·민원24시 온라인 무료 발급
방문 발급 시 본인 확인서류 필요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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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확인서는 최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을 확인하거나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 주택에 대해 산정되는 가격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활성화되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즉시 출력이나 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할 때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가격으로, 해당 주택의 위치, 면적, 용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이 확인서에는 주택의 소재지, 지번, 주택 유형, 토지 및 건물 면적, 개별주택가격 금액, 공시 기준일 등이 명시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공동주택가격이 적용되므로, 이 확인서가 아닌 별도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각종 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책정 등 공적 용도의 기준 자료로 사용됩니다.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공적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가격 확인이 중요합니다.

발급 대상 및 신청 자격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확인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공문이나 업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담당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은 정부24와 민원24시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입력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선택 후 주택 소재지를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고, 발급 용도를 선택합니다.

민원24시(minwon.go.kr)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메뉴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두 플랫폼 모두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PDF 파일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으며, 문서24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전자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출력 없이도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신축되어 아직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해당 주택의 가격 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발급 절차

방문 발급은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창구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주택의 소재지(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발급 용도, 신청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5분 이내에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구분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 대리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일반 대리인 위임장 + 위임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담당자 신분증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온라인 발급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만 사용해야 합니다.

방문 발급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필수인데,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에서 일반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 모두 알아두면 발급이 더 수월합니다.

발급 수수료 및 소요시간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신청 즉시 발급되므로 소요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신청 후 PDF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출력도 즉시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의 경우에도 대부분 5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시간이나 주택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축 주택이나 최근 멸실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아직 산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서 활용 용도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을 확인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고지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때 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이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심사를 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책자금이나 서민금융 대출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심사에 활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사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데, 이때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 기준 변동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격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선정, 각종 복지 혜택 신청,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개인의 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정정 절차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가치와 차이가 크거나 산정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사유,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사한 주변 주택의 가격과 비교한 자료, 감정평가서, 실거래가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가격이 아닌 주택의 기본 정보(면적, 구조, 용도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수정됩니다. 이 경우 수정된 정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정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4월 30일까지 공시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발급받은 확인서는 전년도 가격이 반영된 것이므로, 최신 가격이 필요한 경우 5월 이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후에도 개별주택가격 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급하게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서 등 대체 서류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멸실된 주택이나 용도 변경된 건물의 경우에도 즉시 가격이 삭제되지 않고, 다음 공시 기준일까지 이전 가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확인하여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발급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www.gov.kr) 또는 민원24시(minwon.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만 우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우편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택 가격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제3자가 타인의 주택 가격을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개별주택가격과 시세는 왜 다른가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적 가격으로, 세금 부과나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실거래 시세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축 주택은 언제부터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나요?

신축 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후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2026년 4월 30일에 처음 공시됩니다. 그 이전에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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