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청소년들이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과 각종 문화시설 할인 혜택이 결합되어 있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증은 학생 신분과 무관하게 해당 연령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청소년증 제도의 개요와 기본 정보를 살펴봤다면, 이번 글에서는 실제 발급 절차와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검정고시 준비생도 신청 가능하며, 외국 국적 청소년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10일생 청소년이 2024년에 청소년증을 발급받았다면, 2034년 5월 9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므로 청소년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운전면허시험 등 공식적인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나 휴대폰 개통 등 민간 영역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장소 및 준비물
청소년증은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집이나 학교, 직장에서 가까운 곳 어디서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최초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진 1매가 필요한데, 규격은 3.5cm × 4.5cm로 여권사진이나 증명사진과 동일한 크기입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 얼굴을 가리는 물품을 착용하지 않은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은 직접 준비해도 되고, 행정복지센터 근처 사진관에서 즉석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청소년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법정대리인, 보호 담당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및 소요 기간
청소년증 발급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에 신청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때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경우 캐시비, 레일플러스, 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나중에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실물 카드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작 기간은 신청 후 약 2~4주 정도 소요되며,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수령을 선택한 경우 발급 완료 문자를 받은 후 신청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등기 수령을 선택하면 등기료 약 4천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재방문 없이 집으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SMS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작 완료 및 배송 상황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무관) |
| 제작 기간 | 신청 후 2~4주 |
| 발급 비용 | 무료 (등기 수령 시 우송료 약 4천원) |
| 수령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또는 등기 배송 |
| 대리 신청 | 가능 (친권자·법정대리인·보호 담당자) |
임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실물 카드를 받기까지 2~4주가 걸리지만, 그 사이에 신분증이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신청 당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임시 청소년증 제도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이며,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청소년증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며, 정식 청소년증과 동일하게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시험 응시나 은행 업무 등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교통카드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물 카드를 받을 때까지 임시로 신분 확인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시 청소년증은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발급되며, 실물 카드를 받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실물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제작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 청소년증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기능 선택 및 사용
청소년증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캐시비, 레일플러스, 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은 선택사항이지만, 한 번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과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레일플러스는 수도권 전철역 충전기나 NH농협은행·우리은행 ATM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하철과 버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캐시비는 일반 가판대, 전철역 무인충전기, 편의점 등에서 충전할 수 있어 충전처가 가장 다양하고, 원패스는 주로 경기·인천 지역 교통수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증에 탑재된 교통카드는 자동으로 청소년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청소년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에 태그하면 청소년 요금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다만 교통카드 분실 시 잔액 환불을 받으려면 미리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교통카드 충전 한도는 일반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잔액 조회는 전철역 무인기나 각 교통카드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소년증의 다른 기능(신분증,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및 교통 할인 혜택
청소년증은 청소년 우대 증표로서 다양한 문화시설과 교통수단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관에서는 청소년증 제시 시 2D 일반 영화를 7천원 내외의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모두에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청소년 할인이 적용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은 대부분 청소년에게 무료 또는 50% 할인 입장료를 제공하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더욱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공연장이나 전시관에서도 청소년증 제시 시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해당 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할인은 교통카드 기능 사용 시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청소년증도 일부 시설에서 할인 증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에서는 청소년증 제시 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부 숙박시설이나 체험학습장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할인 혜택은 각 시설이나 업체의 자체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청소년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모두 인정하지만, 일부는 학생증만 인정하거나 별도의 청소년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급 및 분실 신고
청소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과 달리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하여 청소년증 재발급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유료이며, 카드 제작비와 배송비를 합쳐 약 5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카드에 표기된 정보(주소, 이름 등)가 변경되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소요 기간은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2~4주 정도입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을 분실한 경우, 잔액 보호를 위해 즉시 해당 교통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카드 정보를 등록해둔 경우 잔액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았다면 잔액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분실 신고는 각 교통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재발급받은 새 카드로는 기존 잔액이 이전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교체를 원하는 경우에도 재발급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사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발급받아 얼굴이 많이 변한 경우나, 더 나은 사진으로 교체하고 싶은 경우 유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 사진 교체는 필수가 아니므로, 신분 확인에 지장이 없다면 만 19세까지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소년증은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증 발급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만 17세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시험 응시, 은행 업무, 휴대폰 개통 등)에서 청소년증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받는 청소년증이 더 폭넓게 사용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은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청소년증 최초 발급 시에만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 후 나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유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 카드의 교통카드 잔액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 필요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소년증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경우 시험 주관 기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시험 전에는 실물 카드를 미리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제한이 없으므로 학교나 직장, 집 근처 중 가장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수령 시에는 신청한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등기 수령 선택 시 제외), 자주 가는 동네의 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만 19세가 되면 청소년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별도로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날 청소년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이후에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잔액이 남아있다면 만 19세 이후에도 일반 교통카드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Sources:
-
[청소년증 (재)발급 안내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717) -
[청소년증 발급 안내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5.do) -
[레일플러스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B%A0%88%EC%9D%BC%ED%94%8C%EB%9F%AC%EC%8A%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