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 신청방법 및 요건

최저자본금 50억원, 총자산 70% 이상 구조조정용 부동산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금융위원회 사전 협의 필수
위탁관리 방식 운영, 배당수익 90% 이상 의무배당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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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인가 요건 및 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또는 한국리츠협회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란 무엇인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는 부실채권이나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특수목적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일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구조는 동일하지만, 투자 대상 부동산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CR-REITs는 재무적 투자자가 선순위로, 시행사나 시공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주로 미분양 주택이나 기업이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영한 후,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CR-REITs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되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인가 신청 요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최저자본금 요건으로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시에는 3억원 이상이면 등기가 가능하지만, 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설립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5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 구성 요건도 엄격합니다.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투자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계획서 작성 시 투자 대상 부동산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 구분 세부 내용
최저자본금 설립신고 시 50억원 이상 (설립등기 시 3억원 이상)
투자 대상 총자산의 70% 이상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운영 방식 위탁관리 방식 (자산운용회사에 위탁 필수)
차입 한도 자기자본의 2배까지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10배)
배당 의무 연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의무배당

자산운용 및 보관 관련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CR-REITs는 위탁관리 방식으로만 운영되므로,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자산보관 위탁 계약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영업인가 신청 절차

CR-REITs의 영업인가 신청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진행되며, 공모 방식의 경우 금융위원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먼저 발기인들이 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정관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에 영업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설립절차의 적법성, 자기자본 충족 여부, 인력 및 조직 구성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업무위탁계약의 적정성,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 리츠이거나 CR-REITs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며,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인가, 반려, 불허 중 하나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인가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도 인가 여부를 통보하며, 발기인은 이를 토대로 회사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립신고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주식 공모 기한이 영업인가일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한 내에 공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후에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이중 감독을 받게 되므로, 법령 준수 및 투자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사항

CR-REITs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업인가 전에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자본시장에서 투자상품으로 거래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CR-REITs의 영업인가 협의 과정에서 자산운용 체계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적정성, 공시 체계의 적절성,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증권 발행 및 공모 절차가 자본시장법령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지 않고는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통상 2~4주 정도 소요되며, 신청인은 이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인가 이후에도 CR-REITs는 양 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측면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관련 사항을 각각 관리·감독하는 역할 분담 구조입니다. 따라서 CR-REITs 운영사는 두 기관 모두에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사전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 및 지원 제도

CR-REITs에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감면율과 적용 기한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청 전 최신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목할 만합니다. CR-REITs는 연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 시 해당 배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차원에서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CR-REITs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일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부동산 직접 투자 대비 거래세 부담이 없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모 리츠의 경우 상장되면 주식 거래를 통해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 유연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리츠(PF-REITs) 전환 특례도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갖춘 PFV가 2026년 5월 29일까지 상호 변경 및 설립신고를 하면, 변경등기일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 구조를 CR-REITs로 전환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독 및 운영 관리 체계

CR-REITs는 설립 이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이중 감독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자 및 운용의 적정성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관련 사항을 각각 담당하며, 한국부동산원이 실무적인 심사·감독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감독 체계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calls 있습니다.

정기 보고 의무도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CR-REITs는 분기별로 자산 운용 현황, 부동산 가치 평가 결과, 배당 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하며, 공모 리츠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이나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필수입니다. CR-REITs는 자산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만, 이사회 차원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상충 방지, 공정한 자산 평가, 투명한 정보 공시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리츠협회는 CR-REITs 운영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 세제 변화,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며, 업계 자율 규제 기준도 마련하여 회원사의 준법 경영을 지원합니다. CR-REITs 운영사는 협회 가입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업계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유의사항

CR-REITs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기업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부실 부동산 정리를 위해 CR-REITs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제 혜택 확대 및 규제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미분양 CR리츠 사례가 출범하는 등 시장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CR-REITs 투자 및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부동산투자회사 대비 투자 대상 발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90% 이상 의무배당 규정으로 인해 내부 유보를 통한 재투자가 제한되므로, 장기 성장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인가 신청 시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자산관리회사 선정, 자본금 확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법률·회계·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 요청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인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므로,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한국리츠협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은 일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적용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R-REITs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기업이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미분양 주택 등)에 투자해야 하는 반면,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 대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CR-REITs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투자 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R-REITs 영업인가 신청 시 필요한 최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설립등기 시에는 3억원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설립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 외에도 자기자본의 2배(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므로, 사업 규모에 따라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인가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협의는 왜 필요한가요?

CR-REITs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상품으로 거래되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투자 측면을 심사하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공모 방식의 CR-REITs는 특히 금융위원회 협의가 필수입니다.

❓ CR-REITs는 배당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CR-REITs는 연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 시 배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로 인해 내부 유보를 통한 재투자가 제한되므로, 장기 성장 전략 수립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PFV를 CR-REITs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갖춘 PFV가 2026년 5월 29일까지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 명칭을 포함하여 변경등기하고, 변경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하면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CR-REITs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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