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영업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신고-특별시.시.군.구 허가 절차 안내

특별시·시·군·구청장에게 허가사항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 검토 → 허가증 교부 (20일 이내)
사전 허가 필수, 변경 전 신청 원칙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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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허가사항 변경은 사전 허가 절차이므로 변경사항 발생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업영업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개요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기구나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업종 등이 해당됩니다. 영업자의 상호나 소재지, 시설 규모, 제조 품목 등 주요 허가사항이 바뀔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변경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 사전 허가 방식입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업영업허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와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변경 내용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앞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 사항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영업허가를 받을 때 심사했던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제조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영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바뀌거나 법인 명칭이 변경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 관련 변경 사항은 특히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설비를 교체하거나 작업장 면적을 늘리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노후 장비를 같은 성능의 신품으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신고만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생산능력이나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라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조 품목 변경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품목과 유사한 제품을 추가하더라도 품목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 방법이나 원료가 크게 다른 신제품을 출시하려면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제품을 생산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처리 흐름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관할 특별시·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정부24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시설 변경이나 제조 공정 변경처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결재를 거치면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처리 기간은 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증을 받은 후에야 변경된 내용으로 영업할 수 있으므로, 변경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내용 비고
신청서 작성 변경 사항 기재, 증빙서류 첨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접수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접수 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검토 및 현지확인 서류 심사, 필요 시 현장 조사 시설 변경 시 현지 확인 필수
결재 심사 결과 승인 절차 부적합 시 반려 가능
허가증 교부 변경 허가증 발급 20일 이내 처리

필요 서류 및 구비사항

허가사항 변경신고에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 영업장의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시설 배치도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법인 명칭이 바뀌었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최신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며,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시설 관련 변경이라면 시설 평면도와 주요 설비 목록을 제출합니다. 제조 설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제원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위생 관련 업종이라면 방역 계획서나 위생 관리 계획서도 요구됩니다. 제조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제품 제조 공정도와 원료 명세서,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행정처분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반드시 사전 허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설을 먼저 변경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무허가 시설로 간주되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 품목도 마찬가지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면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습니다.

변경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적인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부과되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한 가공업체의 경우 공장등록 변경과 영업허가 변경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등록 변경을 처리할 때 영업허가 변경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의제처리되면 별도로 영업허가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비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처리 기간은 법령상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으로, 서류가 완비되고 보완 요청이 없다면 통상 2~3주 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현지 확인 일정 조율이나 서류 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부 경미한 변경 사항은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저렴한 반면, 시설 전면 개편이나 제조 품목 대폭 추가처럼 큰 변경은 수수료가 높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거나 추가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생 관련 업종이라면 방역 시설이나 위생 설비를 갖춰야 하고, 제조 품목을 추가하려면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 투자 비용까지 고려해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당 민원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현장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특별시·시·군·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주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과, 기업지원과 등으로 지자체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담당 부서와 준비 서류를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 민원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정부24 민원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이거나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행정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보건위생과, 식품위생과, 기업지원과 등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나 현지 확인 일정 조율 등으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변경 계획이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전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시설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사항 변경은 사전 허가 절차이므로 변경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면 무허가 시설로 간주되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을 한 업체는 영업허가 변경을 따로 해야 하나요?

공장등록 변경 시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허가 변경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의제처리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영업허가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후 해당 민원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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