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을 확장하거나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중요 사항의 변경은 단순한 신고로 끝나지 않으며, 반드시 변경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지자체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변경지정 신청은 변경신고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시설, 인력, 급여의 종류, 급여의 형태 등 기관 운영의 핵심이 되는 사항이 바뀔 때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단순한 명칭이나 소재지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지정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기관의 핵심적인 운영 요소가 변경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변경지정 대상이 되는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시설 현황의 변경입니다. 기존 시설을 증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시설의 구조나 설비를 대폭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의 병상 수를 늘리거나 재활치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인력 현황의 변경입니다. 법정 필수 인력의 종류나 배치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핵심 인력의 배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셋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방문요양만 제공하던 기관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주야간보호를 새롭게 시작하는 등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때 변경지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장기요양급여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같은 방문요양이라도 제공 시간이나 방식을 변경하는 등 급여 제공 형태에 변화가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와의 차이점
변경지정과 변경신고는 자주 혼동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기관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바뀔 때 지자체에 알리는 절차로, 별지 제23호서식을 사용합니다.
변경신고 대상에는 기관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법인 대표자 교체, 입소정원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기관의 정체성이나 행정적 정보에 관한 것으로, 급여 제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지정처럼 새로운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반면 변경지정은 기관의 급여 제공 능력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지자체의 심사와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처리 방식과 서식, 처리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변경하려는 사항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지정 대상 사항을 단순 변경신고로 처리하면 무단 변경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경신고 대상을 변경지정으로 신청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변경하려는 사항이 변경지정 대상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의2서식인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기관명, 기관코드,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와 함께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변경 항목에 따라 시설 현황, 인력 현황, 급여의 종류, 급여의 형태 중 해당하는 부분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설 변경의 경우 건축물대장,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인력 변경 시에는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도 가능하지만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변경지정이 승인되며,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새로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서식 | 별지 제19호의2서식 |
| 신청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신청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준비
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입니다.
시설 변경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본,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시설 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시설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서나 사용승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 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인력 변경 시에는 새로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력 배치 현황을 정리한 명단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의 종류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목욕을 추가하려면 목욕차량 등록증과 목욕관리사 자격증 등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일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나 계약서 등은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과정과 결과
변경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를 시작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변경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이 진행됩니다. 시설 변경의 경우 실제로 신청 내용대로 시설이 갖춰졌는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인력 변경 시에도 배치된 인력이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지정이 승인됩니다. 지자체장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기존 지정서는 회수되며, 변경된 지정서를 기관에 비치해야 합니다.
변경지정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입니다. 이는 최초 기관 지정의 처리기간인 30일에 비해 크게 단축된 것으로,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현장 확인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지정이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에도 변경사항이 통보됩니다. 이후 급여비용 청구 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 처리됩니다. 만약 변경지정 없이 임의로 변경사항을 적용하면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변경지정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지정과 변경신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요 사항 변경임에도 단순 신고로 처리하면 무단 변경으로 간주되어 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은 서류 보완 요청의 원인이 되므로,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을 정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변경지정을 받기 전에 미리 변경사항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종류를 추가하려면 먼저 변경지정을 받은 후에 해당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정 전에 급여를 제공하면 부당청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최신 발급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이나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등은 변경 내용이 반영된 최신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면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파일의 해상도와 가독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흐리거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명하게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변경지정 완료 후에는 새로 발급받은 지정서를 기관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구 지정서는 보관하거나 폐기하며, 새 지정서만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변경지정과 변경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변경지정은 시설, 인력, 급여 종류, 급여 형태 등 중요 사항이 바뀔 때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사용합니다. 변경신고는 명칭, 소재지, 법인대표, 입소정원 변경 시 14일 이내에 알리는 절차로 별지 제23호서식을 사용합니다. 변경지정 대상을 신고로 처리하면 무단 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제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처리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파일은 선명하게 스캔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7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처리기간 7일은 근무일(영업일) 기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며, 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완 완료 후부터 다시 7일이 소요됩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최초 기관 지정 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변경지정이나 변경신고 모두 무료로 처리됩니다. 다만 첨부서류 발급 시 해당 기관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 등본이나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시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지정 전에 급여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지정을 받기 전에 변경된 내용으로 급여를 제공하면 부당청구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무단 변경으로 간주되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경지정을 받은 후 새로 발급된 지정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