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체 기술을 상용화하고 벤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이 회사는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기술평가와 투자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12일 법 개정 이후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등록하면 벤처기업 확인 시 적격투자기관으로 인정받아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진행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개념과 역할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여 기술의 상용화를 주도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 회사의 핵심 역할은 기술의 사업화입니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되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와 투자를 통해 벤처 생태계 전반에 기여하는 구조입니다.
벤처투자 유형의 적격투자기관으로 인정받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력이 창업 자금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등록 자격과 설립 요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은 설립할 수 없으며, 기술 연구와 개발 역량을 갖춘 기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 요건도 중요합니다. 설립 주체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해당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목상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의미하며, 기술 사업화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인력과 시설 요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세부 내용 |
|---|---|---|
| 전문인력 | 상근 1인 이상 | 경영 분야 또는 기술 분야 전문가, 자격증 및 상근 여부 확인서류 제출 |
| 업무공간 | 독립된 전용공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 관련 서류 필요 |
| 사업계획 | 구체적 계획서 | 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시설 내역 포함 |
상근전문인력은 단순히 등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업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자격증과 함께 상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영이나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어야 합니다. 업무공간 역시 다른 조직과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나 건물 사용 승인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록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접수 기한이나 마감일이 없습니다.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 신청서가 기본이며,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출자비율과 출자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원 관련 서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임원 이력서는 해당 인물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상근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과 실제로 상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수행공간 확보와 관련된 서류는 물리적 요건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용 승인서 등을 통해 독립된 전용공간을 확보했음을 증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변경등록 신청 방법
등록 이후 회사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입니다. 회사의 상호나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 임원이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출자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문인력의 변동이나 업무공간의 이전도 변경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는 신규등록과 유사합니다.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변경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지는데, 임원 변경 시에는 새로운 임원의 이력서와 신원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사무실 이전 시에는 새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나 건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진행한 투자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후 유의사항과 관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등록한 후에는 몇 가지 운영상 제약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인 기술 사업화와 벤처투자 활동에 집중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영리 행위는 제한됩니다.
투자 활동을 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벤처기업 확인 시 적격투자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소액을 투자하는 것으로는 벤처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투자 현황과 사업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리됩니다.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근전문인력이 퇴사하거나 업무공간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주식 보유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상되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등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와 추가 지원 정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로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2-481-1653이며, 등록 요건, 서류 준비, 심사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신청서 작성법부터 법령 해석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는 등록 신청서 양식과 작성 예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민원 안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바로 접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K-스타트업 포털에서는 창업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부에도 창업 지원 조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운영 중인 다른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벤처기업협회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같은 유관기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 대상 발굴이나 법률 자문 등 실무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설명회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제도 변경 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대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은 설립할 수 없으며, 설립 주체가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출자비율·출자내용·보유인력·시설 포함), 임원 이력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근전문인력 자격증 및 상근 확인서류, 업무수행공간 확보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 변경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벤처기업 확인 시 적격투자기관으로 인정받아 벤처투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투자받은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상근전문인력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어야 하며, 1명 이상이 상근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자격증과 함께 실제로 상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