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전문인력 2명 이상 필수
변경등록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2026년부터 투자의무 이행 기간 5년 완화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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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록은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벤처투자회사 등록 제도 개요

벤처투자회사는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동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됩니다. 등록 후 회사명이나 대표자, 자본금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는 등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 투자 활동의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새로운 제도 개편의 일환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록 요건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납입자본금으로,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차입금 비중이 20퍼센트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인력 요건입니다.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하며, 이들은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금융위원회 검사 대상 기관이나 벤처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이 있거나, 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도 전문인력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에서 경영이나 기술개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시설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사회적 신용 요건도 중요합니다.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 구분 세부 기준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차입금 비중 20% 미만)
전문인력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시설 투자 업무 전용 사무실
신용 최근 3년간 형사처벌 및 신용질서 위반 사실 무

신규 등록 신청 절차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은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먼저 회사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등록신청서와 함께 정관, 주주명부, 납입증명서, 전문인력 자격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회사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납입자본금, 전문인력 현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자격증명 서류에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등이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VICS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신청을 진행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류 검토를 시작합니다. 서류 검토 기간은 14영업일이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토가 완료되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에는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등록일자 등이 기재되며, 이후부터 공식적인 벤처투자회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변경 등록 신청 방법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한 후 회사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납입자본금, 전문인력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은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VIC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등기부등본을,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납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이 퇴사하고 신규 인력이 채용된 경우, 새로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수가 법정 기준 미만으로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14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후 서류 검토를 거쳐 변경사항이 확인되면 변경등록이 완료되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등록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납입증명서, 전문인력 자격증명 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 자격증명 서류는 해당 인력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교육이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와 함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납입증명서, 전문인력 관련 서류 등을 선별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VICS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을 확인한 후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제도 개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새로운 벤처투자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 점입니다. 이는 투자회사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투자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대상과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보다 유연한 투자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투자 손실에 대한 손금 인정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등록 후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한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 실적과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납입자본금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등록된 벤처투자회사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합니다. 등록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 활동이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요건 미달이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이나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의무도 중요한 준수사항입니다. 2026년부터는 5년 이내에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나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자체 점검도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의 자격 유지 여부, 자본금 변동 사항, 투자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준수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회사와 관련 제도

벤처투자회사는 벤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벤처투자회사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다른 출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형태의 조직입니다. 조합 결성 시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와도 연계됩니다.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역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평가 제도도 중요한 관련 제도입니다.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실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 확인의 주요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벤처투자회사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금 비중이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벤처투자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요건입니다.

❓ 전문인력은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이 있거나, 이공계 또는 경상계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정 교육과정 수료자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등록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회사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납입자본금, 전문인력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14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2026년 제도 개편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으며, 투자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등록 후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인력 기준과 납입자본금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의무도 이행해야 하며, 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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