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방법

업무집행조합원이 VICS를 통해 신청
결성계획·등록 각 단계 14영업일 소요
최소 1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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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등록은 2025년 6월 개정된 관리규정을 따르며,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5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한책임조합원을 모집하여 결성하는 투자조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조합 등록 후 규약 변경이나 인력 교체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은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결성계획 승인부터 최종 등록까지 각 단계마다 14영업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서류 보완 기간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어 더욱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대상 및 자격요건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총괄하며, 투자 의사결정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담당합니다.

조합 결성을 위한 최소 규모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10억원 이상이며 최초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의 규모로 결성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가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사모방식으로 49명 이하로 모집해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 시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출자금 납입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각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등록 신청 전 준비사항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 가입해야 합니다. VIC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조합 결성부터 투자 실행, 해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 주소는 http://install.k-vic.co.kr이며, 최초 가입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결성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조합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결성계획서에는 조합의 규모, 존속기간, 출자 계획, 자산 운용 계획이 포함됩니다. 주요 투자대상 기업의 업종과 단계, 투자 방법, 투자한도, 여유자금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분배대상 재산과 분배방법, 조합의 제반비용, 목표수익률 및 산정기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규약은 결성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업무집행조합원 및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조합 출자금의 총액 및 각 조합원의 출자금액, 조합재산의 운용 방법, 손실금 충당 방법,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절차와 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결성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업무집행조합원은 작성한 결성계획서와 규약을 VICS에 업로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합니다. 제출 시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정보, 조합원 명부, 출자계획서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투자심사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인적사항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인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및 투자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출된 서류를 14영업일 내에 검토합니다. 서류 미비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하게 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4영업일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성계획이 승인되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공문을 발급받습니다. 이 승인공문은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승인공문에는 조합명, 결성 규모, 존속기간, 업무집행조합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첫 단계가 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및 금융계좌 개설

결성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공문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000-80-00000 형식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조합이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 식별번호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조합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고유번호증 사본과 조합규약, 결성계획 승인공문, 업무집행조합원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원하는 은행을 방문합니다. 금융계좌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납입받고, 투자 집행 및 회수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계좌의 사용 목적과 거래 규모를 은행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벤처투자조합 전용 계좌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투자금 관리와 회계처리가 더욱 편리합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출자금을 납입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 납입

사모방식으로 49명 이하의 유한책임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조합원 모집 시에는 결성계획서와 규약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 위험성과 예상 수익률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각 조합원의 출자금액은 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총 출자금액이 결성계획서에 명시한 규모에 부합해야 합니다.

모집된 조합원들은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출자금 납입 시에는 각 조합원의 명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납입 증빙을 위해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은 납입 현황을 정리하여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출자금 납입 완료 후에는 결성총회를 개최합니다. 결성총회에서는 결성계획과 규약을 최종 승인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책임을 확정합니다. 총회 개최 후에는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들에게 출자증표를 교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을 증명하도록 합니다.

단계 소요기간 주요 내용
결성계획 제출 14영업일 VICS를 통해 결성계획서 및 규약 제출
고유번호증 발급 3~5일 관할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 발급
계좌 개설 1~2일 조합명의 금융계좌 개설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 납입 2~4주 49명 이하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 납입
결성총회 개최 1일 규약 승인 및 출자증표 교부
등록 신청 및 승인 14영업일 최종 등록 신청 및 승인

최종 등록 신청 및 승인

결성총회가 완료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은 VICS를 통해 최종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결성총회 의사록, 출자금 납입증명서, 조합원 명부, 출자증표 교부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 조합이 실질적인 투자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출된 서류를 14영업일 내에 검토하여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류가 적정하고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등록증을 발급하며, 조합은 등록일부터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등록증에는 조합등록번호, 조합명, 결성 규모, 존속기간, 업무집행조합원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벤처투자조합은 등록일부터 벤처기업에 투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투자의무 이행기간은 5년이며,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 사유 및 절차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규약이 변경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의 정보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변경사유로는 조합 존속기간 연장, 투자대상 업종 추가, 업무집행조합원 교체, 투자심사 전문인력 변경 등이 있습니다. 규약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총회 의사록을 변경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투자경력 등이 달라지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력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투자 전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은 VICS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14영업일입니다. 변경등록이 승인되면 조합등록증에 변경내용이 반영되며, 변경된 정보는 VICS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변경등록을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의무사항 및 관리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투자 집행 내역, 회수 실적, 재무제표 등을 VICS에 입력하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 실행 시에는 투자계약서와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투자의 적정성을 검증받습니다.

조합재산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취득,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이 허용되며, 투기적 금융거래나 부동산 투자는 금지됩니다. 여유자금은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투자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회수금을 확정합니다. 조합재산을 조합원들에게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VICS를 통해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조합 등록이 말소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 시에는 서류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성계획서와 규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출자금 납입 증빙이 불명확하면 보완 요청을 받게 되어 처리가 지연됩니다. 특히 투자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해당 업종의 등록증이 유효해야 하며, 창업기획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신청이 반려되므로, 사전에 자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 시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사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거나, 49명을 초과하여 모집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모집 과정을 문서로 상세히 기록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제도 및 지원

벤처투자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합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분된 후에 과세합니다. 개인 조합원의 경우 투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법인 조합원은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가 500억원, 최초 출자금액이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벤처투자조합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에도 출자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한 투자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는 벤처투자조합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합 등록 및 변경 신청 매뉴얼, 투자계약서 표준양식,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 실무 교육을 개최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채널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연결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령, 제도, 절차 등에 관한 질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민원포털이나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진행합니다. 정부24에서는 민원신청 메뉴에서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VICS에서는 조합관리 메뉴에서 등록 및 변경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은 연동되어 있어, 한 곳에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합 등록과 관련한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각종 서식과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업무집행조합원을 위한 등록 실무 교육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처음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http://install.k-vic.co.kr)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성계획서와 규약을 작성하여 VICS에 업로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정부24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두 시스템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 등록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성계획 승인과 최종 등록 각 단계별로 14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기간은 별도로 산정되므로,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처음부터 완비된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 규모는 얼마인가요?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10억원 이상(최초 출자금액 5억원 이상), 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20억원 이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가 1천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최초 출자금액도 100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변경등록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조합규약 변경, 업무집행조합원 교체, 투자심사 전문인력 변경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VICS를 통해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14영업일입니다. 변경등록을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조합 등록 후 투자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 투자의무 이행기간은 5년입니다.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3년 내 투자의무가 있었으나, 2026년부터 5년으로 완화되어 더욱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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