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닭·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 절차 안내

닭·오리 입식 3일 전 사전 신고 의무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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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정보이며, 가축방역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관할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 입식 사전 신고란?

가축 입식 사전 신고는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를 농장에 들여올 때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고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는 입식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역 당국은 가축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은 병아리, 육계, 산란계, 종계, 오리, 종오리 등 모든 가금류이며, 규모에 관계없이 사육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취미로 소규모 사육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고 대상과 시기

입식 사전 신고 대상은 닭과 오리를 포함한 모든 가금류입니다. 새로운 개체를 농장에 반입하거나, 다른 농장에서 이동시켜 오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분양받거나, 성계를 구매하여 입식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는 가축을 입식하기 최소 3일 전입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병아리를 입식할 예정이라면 늦어도 2월 7일까지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방역 당국이 입식 전 농장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3일 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방역상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신고 없이 입식하면 법령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내용
신고 대상 닭, 오리 등 모든 가금류
신고 시기 입식 3일 전까지
신고 기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신고 방법 방문, 전화, 팩스, 온라인

신고 방법과 절차

입식 사전 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농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축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의 축산과, 동물방역과, 농업기술센터 등이 접수 창구입니다.

서면 신고를 원한다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은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양식이 없다면 간단한 문서 형태로 작성해도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고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24, 농림축산검역본부 통합방역시스템(KAHIS) 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농장 명칭, 소재지, 사육자 성명과 연락처, 가축 종류, 입식 예정 수량, 입식 예정일, 공급처(구입처) 정보 등입니다. 가금류를 공급하는 부화장이나 농장의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정확한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입식 사전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식 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복잡한 증빙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 기재가 중요합니다.

신고서에는 농장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장을 등록해야 하며, 이 등록번호가 농장의 고유 식별 코드 역할을 합니다. 아직 농장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입식 신고 전에 먼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축의 공급처 정보도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분양받는 경우 부화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방역 관리번호, 다른 농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장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한 핵심 정보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축 입식 계획서나 방역 계획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농장의 방역 시설, 소독 계획, 차단 방역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와 제재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 처분으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 50만원, 재차 위반 시 7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제재 외에도 방역 관리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신고 농장은 AI 발생 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예방 조치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병 확산의 매개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방역 지원금이나 보상금 지급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로 전환되거나 농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확인 사항

입식 사전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접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나 방문 신고의 경우 담당자에게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고는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신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후 방역 당국의 사전 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농장의 방역 시설, 소독 장비, 출입 통제 체계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입식 전에 보완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농장 방역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식 예정일이 변경되거나 입식 수량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과 실제 입식 내용이 다르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입식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입식 후에는 사육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폐사가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가축방역기관이나 방역본부 콜센터(1588-9060)로 연락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신고 관리 방법

입식 사전 신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연간 입식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육 주기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입식 시기를 계획하고, 각 입식 시점마다 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두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화장이나 종계장과 장기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급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신고 시마다 동일한 정보를 반복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정보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합방역시스템(KAHIS)에 가입하면 입식 신고뿐만 아니라 질병 신고, 방역 정보 조회, 교육 이수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제공되어 외부에서도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역 축산 단체나 양계 협회에 가입하면 신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방역 지침 변경 사항을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고, 신고 절차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농장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닭 10마리만 키우는 소규모 농가도 입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는 입식 사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취미로 소규모 사육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식 신고를 깜빡하고 가축을 먼저 들여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사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후 신고라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 관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입식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합방역시스템(KAHIS, www.kahis.go.kr)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입식 신고 후 방역 당국의 농장 점검이 반드시 있나요?

모든 농장에 대해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나 신규 농장, 방역 취약 농가 등은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검 시에는 방역 시설과 소독 체계 등을 확인합니다.

❓ 입식 예정일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입식 예정일이나 수량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과 실제 입식 내용이 다르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미리 관할 시·군·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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