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이란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 확인신청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가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외 유전자원을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이 절차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조건에는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의 종류와 수량, 이용목적과 기간, 이익공유의 방법,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제3자 이전 규정, 분쟁 해결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가책임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이 신청의 핵심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을 필요로 하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생명공학 기업, 제약회사, 화장품 제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중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효율적이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를 통해 진행합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환경부 또는 국립생물자원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리 속도와 서류 확인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별지 제3호 서식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입니다. 이 서식은 통합신고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 유전자원의 종류와 출처, 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합의조건 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이익공유 조건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유전자원 접근 신고 확인서, 사전통보승인(PIC) 관련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라면 국가책임기관에 제출했던 접근 신고서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연구 계획서나 사업 계획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 | 온라인 작성 가능 |
| 필수 | 상호합의조건(MAT) 계약서 사본 | 이익공유 조건 포함 |
| 선택 | 유전자원 접근 신고 확인서 | 외국인 접근 시 |
| 선택 | 사전통보승인(PIC) 관련 문서 | 해외 자원 이용 시 |
| 선택 | 연구/사업 계획서 | 계약 내용에 따라 |
처리기간과 수수료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계산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일 미만의 단기 연장부터 주 단위, 월 단위 연장까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료로 처리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이를 근거로 유전자원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이나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서 활용할 때 나고야의정서 준수 증명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와 상호합의조건의 관계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한 국제 규범으로, 한국은 2017년 이를 비준했습니다.
상호합의조건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핵심 수단입니다. 의정서 5조에 따르면 유전자원 이용자는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상호합의조건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익공유에는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전적 이익은 로얄티, 접근료, 특허 수익 배분 등이며, 비금전적 이익은 기술 이전, 공동 연구, 인력 교육, 연구 시설 공유 등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자율적으로 협상하여 이익공유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 유전자원법에서는 상호합의조건 체결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제 거래나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에는 필수입니다. 특히 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강력한 ABS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국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MAT 체결 절차와 사례
상호합의조건 체결의 실제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에 사전통보승인(PIC)을 신청합니다. 이때 유전자원의 종류, 수량, 이용 목적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국내 화장품 기업이 프랑스 유전자원을 원료로 화장품을 개발하려 할 때 프랑스 생태전환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개월 이내에 이익공유계약 체결 협상 기한이 통지되고, 별도 요청이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MAT를 체결해야 합니다.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허가결정서가 발급됩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는 제품 판매 이익의 몇 퍼센트를 공유할지, 특허 출원 시 공동 명의로 할지, 연구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국제인증서(IRCC)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공국은 이를 생물다양성협약 정보공유체계(ABSCH)에 등록합니다.
국내에서는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절차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근 신고부터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담당기관과 문의처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의 주무 부처는 환경부입니다. 실무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담당하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 문의는 032-590-7161로 가능합니다. ABS 정보서비스센터 홈페이지(www.abs.go.kr)에서는 신청 절차, 법령 정보, 국제 동향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전자원 접근 신고,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국제인증서 발급 신청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면 신청 내역 조회와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사례의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에 직접 문의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이나 상업적 활용을 하는 모든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생명공학 기업, 제약회사, 화장품 제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 처리기간 15일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빠른 처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 상호합의조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유전자원의 종류와 수량, 이용 목적과 기간, 이익공유의 종류와 방법,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이용목적 변경 시 절차, 제3자 이전 규정, 기밀유지 조항,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 배분 방식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합의조건 계약서는 스캔하여 PDF 형태로 첨부하며, 파일 크기와 형식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중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확인증을 받은 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은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유전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특허 출원, 해외 수출 시 컴플라이언스 증명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증서(IRCC) 신청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