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을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하는 업을 하려면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라 소·돼지·닭·오리·염소 등의 가축을 업으로 거래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전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휴업이나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없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사업자 세정지원 제도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가축거래상인 역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의무와 함께 축산법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가축거래상인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가축거래상인은 축산법에서 정의한 업종으로, 소·돼지·닭·오리·염소 등의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축 거래를 중개하거나 구매한 가축을 재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면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축산 관련 법규,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 가축 사육 및 거래 시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관할 시군구청의 축산 담당부서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전 필수 교육 이수 절차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반드시 축산종사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총 6시간으로 구성되며,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규 이해,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 구축, 가축 거래 시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배우게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규교육 과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비는 과정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기간 내에 정해진 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을 받은 후에는 이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축산 또는 수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일부 교육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증빙서류가 있다면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 구분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비고 |
|---|---|---|---|
| 신규교육 | 6시간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질병 예방 및 방역, 가축 거래 절차 | 등록 전 필수 이수 |
| 보수교육 | 별도 지정 | 최신 법규, 방역 정책, 사례 교육 | 2년마다 1회 이상 |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방법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의 축산 담당부서(농업축산과, 동물정책과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축거래상인 등록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는 민원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축산종사자 신규교육 이수증,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가축거래상인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부터 정식으로 가축거래상인 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까지는 보통 수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후 사정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서에는 휴업 사유, 휴업 기간,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축거래상인 등록이 말소되며, 이후에는 가축거래상인 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중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 중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면 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재개 신고 역시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휴업 상태로 관리되므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종류 | 신고 기한 | 제출 서류 | 비고 |
|---|---|---|---|
| 휴업 신고 | 휴업일로부터 30일 이내 | 휴업 신고서, 등록증 사본 | 3개월 이상 영업 중단 시 |
| 폐업 신고 |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 | 폐업 신고서, 등록증 원본 | 등록 말소 |
| 영업재개 신고 | 재개일로부터 30일 이내 | 영업재개 신고서, 등록증 사본 | 휴업 후 재개 시 |
등록사항 변경 신고 안내
가축거래상인 등록 후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상호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영업 내용이 달라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시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와 함께 변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나 건물등기부등본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변경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교육 의무와 과태료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최신 축산 관련 법규, 방역 정책, 가축 거래 사례 등을 교육하여 가축거래상인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법규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수교육 역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축산법 제5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질병, 휴업, 사고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교육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교육운영기관에 연락하여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상태로 계속 영업하면 과태료 외에도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등록 전 반드시 축산종사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증 없이는 등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모두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의 거래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방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가축 질병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축거래상인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사업자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축거래상인 등록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반드시 축산종사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총 6시간으로 구성되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수료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휴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휴업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축산법 제5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병, 휴업, 사고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교육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교육운영기관에 연락하여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축거래상인 등록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가축거래상인 등록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축산 담당부서(농업축산과, 동물정책과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상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