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 절차 안내

재취업·퇴직 시 국군재정관리단에 신고 필수
소득월액 기준 초과 시 연금 최대 50% 감액
정부24·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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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군인연금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와 소득기준은 국방부 군인연금과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역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다 수령한 연금을 반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므로, 신고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개업일 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취업 및 퇴직신고 절차, 소득기준, 연금 감액 비율, 온라인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재취업 및 퇴직신고 대상자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수급하는 자가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퇴직 또는 폐업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은 신고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재취업의 범위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정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일반 기업체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경제활동이든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및 제출 서류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과다 지급된 연금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시에는 재취업·개업신고서,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퇴직 또는 폐업 시에는 퇴직·폐업신고서, 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신고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24 또는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금 일부지급정지 기준

재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퇴역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됩니다. 기준은 소득월액과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작성 시점 기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소득월액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보다 많으면 연금이 일부 지급정지됩니다. 초과 소득 구간별로 지급정지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연금액의 2분의 1까지 감액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가 정지되고,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연금 일부가 정지됩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가 넘으면 연금이 전액 지급정지됩니다.

초과소득 구간 지급정지 비율
월 5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의 10%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의 20%
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의 30%
월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의 40%
월 200만 원 이상 초과소득의 50%

연금 지급정지 기간

연금 지급정지는 개업일 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폐업일 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가 적용되므로, 재취업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에 재취업한 경우, 2026년 4월분 연금부터 일부지급정지가 적용됩니다. 2027년 6월 30일에 퇴직한다면 2027년 6월분 연금까지 감액되고, 2027년 7월분부터는 다시 전액이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정지 기간 중에도 매년 소득이 변동되면 새롭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정확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재취업 및 퇴직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군인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당 민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는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처리 결과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알림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방민원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거나,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민원콜센터는 1577-9090번으로 연결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과다 지급된 연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반환금에 대해 연 4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악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금 수급 자격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매년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하여 수급자의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사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가산금 부담까지 더해져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취업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정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일반 기업체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모든 형태의 경제활동이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일, 퇴직 또는 폐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다 지급된 연금을 반환해야 하고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금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소득월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차등 감액됩니다. 최대 연금액의 2분의 1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나 정부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또는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재취업 및 퇴직신고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처리 결과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신고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며, 이자·배당·기타소득 등도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국군재정관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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