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 신청 절차 안내

폐지·휴지·재개 예정일 30일 전 통지 필수
정부24 온라인 신청, 관할 지자체 제출
정신건강증진법 제22조에 따른 법정 절차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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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는 반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다시 재개하려면 법률에 따른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시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자는 폐지·휴지·재개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의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처리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란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휴지 후 다시 운영을 재개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 절차로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및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폐지는 시설 운영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고, 휴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하는 것, 재개는 휴지했던 시설을 다시 운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통지 의무가 발생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휴지·재개·폐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정신요양시설은 30일 전 통지로 규정되어 있어 기한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특성과 운영 형태를 고려한 별도 규정입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신청 주체가 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 모두 해당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정신요양시설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자, 개인 운영자, 또는 지자체의 시설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각 경우마다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설을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며, 개인 운영자의 경우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지 기한 및 제출 시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통지는 반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법률로 정해진 최소 기한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늦게 제출하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에 시설을 폐지할 예정이라면 최소한 2026년 3월 2일까지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재개 시에도 재개 예정일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구분 통지 기한 예시 (예정일: 4월 1일)
폐지 예정일 30일 전 3월 2일까지 제출
휴지 예정일 30일 전 3월 2일까지 제출
재개 예정일 30일 전 3월 2일까지 제출

30일 기한을 넉넉히 두어 최소 45일에서 60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보완이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지의 경우 시설 이용자의 이전 계획, 종사자의 처우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를 위해서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은 관할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정신건강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지·휴지·재개 통지서(신고서)가 기본 서류이며, 여기에 시설 운영자의 신분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시설 폐지·휴지 사유서 등이 첨부됩니다. 폐지의 경우 시설 이용자의 이전 계획서, 종사자 처우 계획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정신건강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PDF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면 되며, 신청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과정은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는 신고 수리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통지를 수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먼저 신청인이 통지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수리 처리하며, 필요 시 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폐지의 경우 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이전 여부, 종사자 처우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완 요청이 있거나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지가 수리되면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지 통지가 수리된 후에는 예정된 날짜에 시설을 폐지할 수 있으며, 휴지와 재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기한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예정일 30일 전까지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폐지나 휴지를 결정한 즉시 준비에 착수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지의 경우 시설 이용자의 이전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정신요양시설 이용자는 대부분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므로, 다른 시설로의 원활한 이전이나 귀가 조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의 처우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 다른 직장 알선 등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휴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1년을 초과하여 휴지하려면 별도의 승인이나 연장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개 시에도 시설의 안전 기준, 인력 기준 등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서류 준비 시에는 모든 서류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을 확인하고, 스캔 품질이 양호한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폐지·휴지·재개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법률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며, 늦게 신청하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시·군·구청 정신건강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 폐지 통지 시 시설 이용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폐지 통지 시 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정신요양시설로의 이전, 가족에게 인계, 또는 다른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관할 지자체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휴지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휴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휴지하려면 별도의 승인이나 연장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지를 하지 않고 시설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고 시설을 폐지하면 정신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의 권익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통지하고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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