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시설 입소가 아닌 재가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구분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지원, 재가노인지원 등 7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내용을 검토하여 법령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시설 설치 전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규정된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7가지로 구분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시설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이 센터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에서 방문요양과 차이가 있으며, 시설 출석이 어려운 날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서비스는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치신고 대상 및 신청자격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설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는 별도의 시설 공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면적과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등 필요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9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지는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력기준은 서비스 유형과 이용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시설장 1명과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25명 이하를 담당합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시설장 1명과 함께 생활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이용자 수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의료인, 사회복지학·노인복지학 학위 소지자 등이어야 합니다.
| 서비스 유형 | 주요 시설기준 | 주요 인력기준 |
|---|---|---|
| 방문요양 | 별도 시설 불필요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25) |
| 주야간보호 | 사무실, 프로그램실, 식당, 침실 등 |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
| 단기보호 | 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당 등 |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
| 방문목욕 | 목욕설비 차량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
설치신고 필요서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제공하려는 서비스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설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관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대상과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도 필요합니다.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외한 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시설장 근로계약서 1부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절차 및 확인증 발급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검토하여 노인복지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노인복지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설치신고확인증도 이와 유사한 기간 내에 처리됩니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별개의 절차임을 이해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후 유의사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바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지 않으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에도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받게 됩니다.
시설 운영 중에도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 등 필수 인력이 퇴사한 경우 즉시 충원해야 하며, 장기간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설 위치, 시설장, 제공 서비스 종류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습니다.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 상황, 급여 제공 내역,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부당청구나 허위 급여 제공이 적발되면 급여비용 환수, 업무정지,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이 필수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만 제공하려면 별도의 시설 공간이 필요한가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시설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 공간과 시설장,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은 갖춰야 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시·군·구청에 하는 시설 설치 신고이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떤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주야간보호 시설은 사무실, 프로그램실, 식당, 침실, 의료 및 간호사실,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하며, 이용자 수에 따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설치신고 후 시설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 위치, 시설장, 제공 서비스 종류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없이 운영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