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이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를 하나의 서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0호를 사용하며,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입소·이용 신청 전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급 인정 후 발급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이용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인정 절차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하며,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등급이 결정되어 집으로 통보됩니다.
신규 신청 방법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신규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장기요양등급,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되면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기관별로 지정일이 다르므로, 각 기관의 갱신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심사 기준에는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로 나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갱신이 승인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정갱신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절차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을 놓치면 장기요양기관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변경 및 해지 신청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개인정보나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변경 신청서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의 정보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합니다.
해지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 진행합니다. 사망, 건강 회복, 다른 시설 이용 등 여러 사유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서에 해지 사유와 해지 희망일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해지 후에도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까지 유지되므로, 필요 시 다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급여수급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항목을 누락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전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는 여러 기관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평가등급, 제공 서비스,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갱신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정받은 기관은 기관별 지정일이 다르므로 정확한 갱신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규 신청 시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신청서에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재하고, 새로운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와 이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해지 신청 후에도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 이용을 해지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필요 시 새로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 신청을 하여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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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신규, 갱신, 변경, 해지)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2&CappBizCD=13520000083&tp_seq=) -
[정책의 이해 - 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