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급여 지급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석면질병 인정자 대상 치료비 지원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제출, 44일 처리
방문·우편 신청,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심사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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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이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급여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중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으로 인정받은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 석면 관련 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를 통해 진료비 및 약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이후 단계로,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급여 신청 대상,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처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급여란

요양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 중 하나로,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요양급여와 함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준하여 지급되며, 석면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석면피해 인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석면 관련 질병은 노출 후 15년에서 3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석면질병으로는 석면폐증(Asbestosis),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한 피해구제 대상 질병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요양급여 신청 대상은 석면피해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석면질병 피해 인정을 받고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에 석면피해인정신청서와 석면질병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위원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며, 인정되면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됩니다.

석면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석면폐증이 나타나거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중피종이 석면폐증과 동반하는 경우, 또는 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나 석면섬유가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피해 인정 후에는 실제 치료를 받고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요양급여 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와 치료비 관련 영수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 서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진료비 증빙 진료비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약제비 증빙 약제비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기타 비용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에 더하여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해당 양식으로 작성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치료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석면질병과 직접 관련된 치료비만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요양급여 지급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실제 심사 및 처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하여 담당 부서와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발송 전 구비서류가 모두 갖춰졌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인이 지자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을 내리고,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 및 지급 절차

요양급여 지급신청의 법정 처리 기간은 44일입니다. 다만 신청 건의 복잡도나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승인 처리되며, 6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진행 중 상태로 표시됩니다.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 월, 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마지막 기한을 기준으로 처리 기간이 재산정됩니다. 신청 후 추가 정보나 서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보완 요청을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절차는 위원회의 지급 결정 후 진행됩니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지급 결정 통지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 예정일, 입금 계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지급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일부 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석면질병의 종류와 특성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인정하는 석면질병은 크게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질병은 모두 석면 섬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며, 15년에서 3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특징으로 합니다.

석면폐증(Asbestosis)은 석면 섬유가 폐에 침착하여 폐 조직이 섬유화되는 질환입니다.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될수록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석면에 노출된 후 최소 10년 이상 경과해야 발병하며, 노출 강도와 기간에 따라 중증도가 달라집니다.

폐암은 석면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석면은 흡연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석면을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석면폐증과 동반하거나 늑막비후, 석면소체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석면 관련 폐암으로 인정됩니다.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은 석면 특유의 암으로, 폐를 둘러싼 늑막이나 복막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중피종은 특히 긴 잠복기를 특징으로 하며, 노출부터 질병 발생까지의 시간은 중앙값 기준 약 40년에 달합니다.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진단 후 생존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요양급여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직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석면피해인정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급여는 석면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된 의료비만 인정됩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시술 등은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 해당 치료가 석면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발급 시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 표준 양식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환자 정보, 진료 내역, 비용 내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입원 중인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적법한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범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요양급여 외에도 석면피해자는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다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신청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석면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는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피해 인정 결정을 받고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후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지급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 기간은 44일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일 이내 완료되면 승인 처리되고, 6일 이상 소요되면 진행 중 상태로 표시됩니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석면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된 의료비만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준하여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이 인정되며,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제외됩니다. 치료 전에 해당 치료가 석면질병과 관련 있는지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는 실제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치료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요양급여 지급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일부 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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