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수급자격 상실 시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 이전
재혼, 사망, 친족관계 종료 등 7가지 자격 상실 사유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17호 서식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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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수급권 변동사유 미신고 시 부당 지급금 전액 징수 대상이 되므로 변경사항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거나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는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며, 이때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부당 지급금 전액을 징수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는 수급자격자의 사망, 재혼, 연령 도달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합니다. 변경 신고와 함께 연금액 조정 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변경사유 확인 후 다음 달분부터 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태아였던 자녀의 출생이나 행방불명자의 지급정지 해제 등도 연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 대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그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이전받은 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순위 수급자격자가 모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되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공동으로 수급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 사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당 지급금 전액을 징수받게 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 적용 대상 비고
사망 전체 수급자격자 사망일로부터 자격 상실
재혼 배우자만 해당 사실혼 포함
친족관계 종료 전체 수급자격자 입양 파양 등
자녀·손자녀 25세 도달 자녀, 손자녀 25세 생일 도달 시점
형제자매 19세 도달 형제자매 19세 생일 도달 시점
장애 상태 해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었던 자 장애인복지법 기준
국적 상실·외국 거주 전체 수급자격자 외국 거주 목적 출국 포함

배우자의 재혼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상실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재혼에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하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25세에 도달하면 자격을 잃으며, 형제자매는 19세에 도달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던 자가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을 적용하며, 정기적인 장애 재판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연금액 조정 사유 및 적용 시기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액 조정은 수급권자의 수 변동, 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정 신청과 직권 조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행방불명으로 지급이 정지되었던 수급자격자가 다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해제되면서 연금액도 조정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연금액이 감액되며,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정됩니다.

변경 신고 및 연금액 조정 신청 방법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와 연금액 조정 신청은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서식인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인적사항, 수급권을 상실한 기존 수급자의 정보, 새로운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및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전액 징수받게 되므로, 재혼이나 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 및 구비서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서류는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사망근로자와의 관계 및 수급자격이 상실된 수급권자의 상실사유 입증이 곤란할 경우와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변경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재혼으로 인한 자격 상실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장애 상태 해소의 경우 장애 재판정 결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적 상실이나 외국 거주의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변경 신고 및 연금액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변경사유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모든 확인이 완료되면 수급권자 변경을 승인하고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조정된 연금액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3월분까지는 기존 금액이 지급되고, 4월분부터는 다음 순위 수급권자에게 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전액 징수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며, 권리는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재혼에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되므로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재혼 사실을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당 지급금을 전액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5세가 되면 유족보상연금을 못 받나요?

자녀와 손자녀는 25세에 도달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25세 도달로 자격을 상실하면 다른 수급자격자에게 권리가 이전되며, 연금액도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명확한 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고 지연으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전액 징수받게 되므로 변경사유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별지 제17호)와 가족관계증명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 및 상실사유 입증이 곤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 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3월분까지는 기존 금액이 지급되고, 4월분부터는 새로운 수급권자에게 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태아 출생이나 행방불명자의 지급정지 해제 등도 동일하게 다음 달분부터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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