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신청서 방법 및 구비서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신청 가능
심사위원회 평가 70점 이상 득점 필수
법인등기증명서·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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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신청은 공고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서류는 밀양시청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사회복지과 055-359-5179)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신청 개요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위탁운영 신청은 밀양시청에서 공고하는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법적 자격을 갖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위탁운영 방식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형태입니다. 선정된 법인은 일정 기간 동안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밀양시는 사회복지과를 통해 위탁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신청을 준비하는 법인은 자격요건과 평가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운영 능력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요건

위탁운영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됩니다. 공고일 기준 법인의 주사무소가 밀양시에 소재하거나, 분사무소가 등기상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거나,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나 급여제공 실적도 심사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법인 대표자와 관장 내정자의 자격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재정 능력도 주요 심사 기준 중 하나입니다. 법인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이나 예산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의 재무제표나 예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격요건 세부내용
법인 유형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소재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밀양시 소재
운영 경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우대
재정 능력 안정적인 재정 상태 증명 필요

제출 서류 목록

위탁운영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인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서류로 구분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의 설립과 등기 상태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담고 있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계획, 인력 배치, 예산 편성, 운영 목표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법인의 운영 역량을 평가하므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대표자 및 관장 내정자의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재무제표, 예산서, 법인 통장 사본 등도 필요합니다.

기타 서류로는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 과거 운영 실적 자료,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양식은 밀양시청의 공고문에 명시되므로, 공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위탁운영 신청 절차는 크게 서류접수, 서류심사, 현지확인,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결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밀양시청에서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게시하면, 신청 법인은 공고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밀양시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단계에서는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양식에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신청 법인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현지확인 단계에서는 법인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합니다. 법인 사무소나 운영 중인 다른 시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운영 방침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사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중 최고 득점 기관을 선정합니다.

심사 및 평가기준

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항목과 밀양시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법적 평가기준에는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 운영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는 시설환경, 재정관리, 인적자원, 서비스, 인권, 지역사회연계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심사에서도 이러한 평가 영역을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법인의 재정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인력 배치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창의성 등이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과거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이 우수한 법인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합니다. 정량평가는 법인의 재정 규모, 인력 수, 운영 실적 등 수치로 측정 가능한 항목을 평가합니다. 정성평가는 사업계획의 창의성, 운영 철학,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질적인 측면을 평가합니다.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되지 않으며, 재공고를 통해 다시 법인을 모집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밀양시가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위탁 계약 및 운영

선정된 법인은 밀양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위탁 기간, 운영 범위, 재정 지원, 성과평가 방법, 계약 해지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위탁 기간은 통상 3년에서 5년이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탁운영 법인은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운영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장 임명, 직원 채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하며, 밀양시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운영 중에는 밀양시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운영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은 국비, 시비, 법인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밀양시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법인은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야 합니다.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감사를 통해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받습니다.

위탁 기간 중 계약 위반이나 중대한 운영 부실이 발생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밀양시는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문의는 밀양시청 사회복지과로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5-359-5179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고 기간이나 세부 일정은 밀양시청 공식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 공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선정이 필요한 시기에 공고됩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법인은 밀양시청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공고 예정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시행규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법인 내부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밀양시는 위탁운영 법인 선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리를 병행합니다.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위탁운영 신청은 어떤 법인이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법인의 주사무소나 분사무소가 밀양시에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설환경, 재정관리, 인적자원, 서비스, 인권, 지역사회연계 6개 영역을 평가합니다.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선정되며,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법인의 운영 실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업계획서, 법인 대표자 및 관장 내정자 이력서, 재무제표, 예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밀양시청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입니다. 위탁 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기간 중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운영 부실이 발생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위탁 기간 만료 시기나 재선정이 필요한 때에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정기적인 공고 일정은 없으므로 밀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사회복지과(055-359-517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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