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절차 안내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필수 신고 절차
수납 개시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서, 비용 산출근거, 시설 운영 계획서 제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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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작성 시점 기준 정보입니다.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는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비용수납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설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용수납신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시설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검증받는 과정입니다. 신고 내용은 공개되어 이용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비용수납신고 대상은 크게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포함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면 민간이 운영하거나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시설 형태가 복합적이거나 서비스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는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기와 절차

비용수납 신고는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받기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 기한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의 대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행정청은 통상 2주 내외로 검토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비용 산정이 불합리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비용수납신고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은 보건복지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수납할 비용의 종류와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비용 산출근거 자료는 신고의 핵심 서류입니다.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식비 등 각 비용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라면 직원 수와 급여 수준, 식비라면 1인당 식단가와 이용 인원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서류명 주요 내용 비고
비용수납신고서 시설 정보, 비용 종류 및 금액 지자체 서식 사용
비용 산출근거 항목별 상세 산출 내역 증빙자료 첨부
시설 운영 계획서 서비스 내용, 운영 방침 연간 계획 포함
정관 또는 운영규정 시설 운영 기본 규칙 법인은 정관 필수

시설 운영 계획서에는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이용 정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행정청은 시설이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비용 산정 기준

비용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책정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사한 규모와 지역의 다른 시설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용 항목은 크게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비, 식비, 기타 운영비로 구분됩니다. 인건비는 전체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필수 인력의 급여와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합니다.

시설관리비에는 임대료, 수도광열비, 통신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비는 이용자를 위한 각종 활동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강사료, 재료비, 교구비 등이 해당됩니다. 식비는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식재료비와 조리 인건비를 포함합니다.

변경 신고

신고한 비용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서비스 내용 변경 등으로 비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변경 시행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일부 항목의 소폭 인상이라도 전체 비용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변경 신고 없이 비용을 올리면 위법 행위가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변경 신고서에는 기존 비용과 변경 후 비용을 대비하여 기재하고,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물가 인상이 사유라면 관련 통계자료나 거래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비용수납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받으면 노인복지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가중됩니다.

신고한 비용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위법입니다. 이용자가 신고 비용을 초과하여 납부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실로 확인되면 초과 수납액 반환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또는 부실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습니다. 비용 산출근거를 조작하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허위 기재하면 신고가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장치

비용수납신고 제도는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고된 내용은 공개되어 이용자나 보호자가 시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비용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시설이 신고한 비용 이상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시설은 비용 내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시설 내 안내판이나 게시판에 비용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요청 시 산출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비용수납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시설의 장(대표자)이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신고 없이 비용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시설 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을 인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변경 신고서와 변경 사유, 새로운 비용 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한 비용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신고한 비용보다 적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 비용은 상한선이므로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받거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는다면 실제 운영 비용에 맞춰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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