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나 재산, 가족 구성 등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 대상 사항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양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에서는 결혼, 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근로소득 변동, 취업 또는 퇴사, 사업자 등록, 휴폐업 등 사업소득액 변동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수급자 지급계좌를 변경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경우,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유지해야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신청 기관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변화가 생기는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관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줍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메뉴로 들어가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기관 | 비고 |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지역 무관 |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찾아뵙는 서비스 가능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계좌 변경 등 일부 항목 |
필요 서류와 준비물
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필수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취업했다면 근로계약서, 퇴사했다면 퇴직증명서, 주소를 이전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과 절차
변경 신고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신청일로부터 계산되며, 변경 내용에 따라 5일 이내 완료되는 경우도 있고 6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변경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조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급여액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변경된 지급액은 처리 완료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부정수급 시 처벌
변동사항을 숨기고 계속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당하게 됩니다.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특히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최대 30%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므로, 고의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큰 위험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이용 방법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빠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항목에서 ‘노년’ 카테고리를 찾아 ‘기초연금’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변경 사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변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이후 처리 진행 상황을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변경 사항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기초연금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곳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서식 다운로드, 지급 기준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변경 신고를 30일 안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을 환수당하고,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 계좌 변경만 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나요?
계좌 변경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정확한 지급을 위해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좌 변경 시에는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주기도 합니다.
❓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이 선정기준액입니다. 변경 신고 후 심사를 거쳐 처리 결과가 통보되며, 변경된 지급액은 처리 완료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는 항목도 있나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주로 계좌 변경이나 간단한 변동사항에 적용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방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