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의 산입 및 합산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현역병·부사관 복무기간을 연금에 포함
병적기록표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정부24 온라인 신청, 국방부장관 승인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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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에 따라 소급기여금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이나 이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복무기간 산입 및 합산 신청을 통해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입과 합산의 차이점, 신청 대상과 조건, 필요한 서류,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복무기간 산입과 합산의 개념

군인연금법은 복무기간을 연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산입’과 ‘합산’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본인의 복무 이력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산입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현역, 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일반하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합산은 퇴직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합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군인으로 임관한 경우, 이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의한 부사관 복무나 1992년 6월 1일 이후 공중보건의사 복무는 재직기간 합산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복무기간 산입 및 합산 신청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는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입 신청 대상자는 현역병 복무 경험이 있거나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군인입니다. 이들은 해당 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해 연금 산정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산입을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합산 신청 대상자는 이전에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며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퇴직 후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종전 재직기간을 현재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입이나 합산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기여금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복무기간 산입 및 합산 신청을 위해서는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호 또는 15호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합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 병적기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적기록표는 군 복무 기간과 내용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병무청이나 관할 부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적기록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 요구가 금지되므로, 민원인이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부24 웹사이트나 소속 부대를 통해 확인하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처리기관

복무기간 산입 및 합산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의 산입 및 합산 신청’ 민원을 검색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속 부대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되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민원을 처리합니다. 처리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복무기간 산입 또는 합산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후 처리 진행 상황은 정부24 사이트의 민원 진행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복무기간이 군인연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안내를 받게 되며, 안내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소급기여금은 산입 또는 합산된 기간에 대한 연금 기여금으로, 납부 후에야 해당 기간이 정식으로 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소속 부대 접수
신청서 양식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호, 15호
필요 서류 병적기록표(산입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면제
처리기관 국방부장관(국군재정관리단)
신청 대상 현역병, 부사관, 이전 연금법 적용 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복무기간 산입 및 합산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의 선택 사항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복무기간이 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급기여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기여금 산정 기준이 높아져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복무 초기나 임관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기여금 납부는 일시납 또는 분할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처리기관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신청 후 승인이 나더라도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복무기간이 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여금 납부 안내를 받으면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처리기관에 문의해 분할납 등의 방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산입 및 합산은 연금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복무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사항이 있다면 국방부나 국군재정관리단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복무기간 산입과 합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산입은 현역병이나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을 군인연금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합산은 이전에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치는 것입니다.

❓ 복무기간 산입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려면 병적기록표가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면제됩니다.

❓ 언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소급기여금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속 부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은 국방부장관(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 소급기여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신청 승인 후 처리기관에서 소급기여금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복무기간이 연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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