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심사, 재심사 청구 취하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심사청구 취하는 결정 전까지 가능
재심사청구는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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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제기했다가 사정이 변경되어 청구를 철회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하 절차를 통해 청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취하 신청의 모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기본 이해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구제 제도는 2단계로 구성됩니다.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에 대한 1차 불복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0조는 이러한 재심사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취하의 의미와 효과

심사청구 취하는 청구인이 자신이 제기한 심사청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취하가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청구 절차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취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 취하를 원한다면 결정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상 공단이 직권으로 시정조치하거나 처분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불만이 해소된 경우 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취하서가 접수되는 순간 심사청구 절차는 종료되며,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하려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하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심사청구 취하의 절차와 특징

재심사청구 취하는 심사청구 취하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취하서는 청구를 철회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담아야 합니다. 취하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심사청구 사건번호, 취하 사유, 취하 범위(전부 또는 일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취하서를 검토하여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면 취하를 인정합니다.

재심사청구가 취하되면 해당 청구는 소멸되어 처음부터 재심사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는 심사청구 취하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취하 후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취하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심사청구 취하를 신청하려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심사청구 사건번호 접수 시 부여받은 사건번호
취하 사유 취하하려는 구체적인 이유
취하 범위 전부 취하 또는 일부 취하
작성일 및 서명 취하서 작성일자와 청구인 서명

재심사청구 취하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식의 취하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하거나 직접 보건복지부로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심사청구의 경우 대리 청구가 가능하나, 재심사청구의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청구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고,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경로와 처리 기간

심사청구 취하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취하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취하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검토할 수 있으나, 취하 신청의 경우 별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심사청구 취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상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단 지사에서 접수한 취하서는 재심사위원회로 송부됩니다.

처리 기간은 취하의 특성상 일반적인 심사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하서가 접수되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처리됩니다. 다만 취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며칠의 행정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취하가 완료되면 청구인에게 취하 확인 통지가 발송됩니다.

취하 시 주의사항과 대안

취하는 되돌릴 수 없는 절차입니다. 일단 취하가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하 결정 전에 공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처분을 시정하거나 변경하여 청구인의 요구가 반영된 경우에만 취하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취하하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취하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대안도 있습니다.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보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은 의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취하하지 않고도 청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하보다는 청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도움받기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취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시 심사청구 사건번호와 개인정보를 준비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 담당자는 취하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도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재심사청구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합니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안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심사청구 취하 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취하가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청구가 가능하므로, 취하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재심사청구 취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 결정 전에 취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취하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취하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우편 요금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취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 취하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청구의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므로, 재심사청구 취하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부 취하도 가능한가요?

네, 전부 취하뿐만 아니라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취하서에 취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쟁점 중 일부만 취하하고 나머지는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완료: 국민연금 심사, 재심사 청구 취하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Sources:

  •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신청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33)
  • [국민연금 심사청구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3520000020)
  • [심사청구 - 권리구제 제도 안내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1M0.do)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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