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종과 처리 규모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구분되며, 각각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재활용업은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14일, 허가는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지방환경청 방문,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요구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와 허가의 차이
폐기물 재활용업은 처리 규모와 유형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구분됩니다. 신고 대상은 비교적 간단한 재활용 활동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허가 대상은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등 규모가 크거나 전문적인 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고는 처리기간이 14일로 비교적 짧고, 허가는 30일이 소요됩니다. 신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허가는 사업계획서 제출 후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후에야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업종에 따라 2년에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와 허가 모두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허가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허가 시에는 주민편익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조건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신고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관할 시·도청 또는 지방환경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검색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기관을 찾아가면 되며, 우편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시설 관련 서류로는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관시설 명세서에는 용량 및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도 준비해야 하며, 폐기물을 성토재나 보조기층재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활용업 허가 신청절차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시설 설치계획,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업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폐기물처리업은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6개월 이내, 소각·매립시설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폐기물처리업은 최대 1년, 수집·운반업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신고와 유사한 서류를 제출하지만, 추가로 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서류를 검토한 후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 발급되며, 필요한 경우 주민편익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처리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파쇄, 용융, 선별 등의 처리시설이 필요하며, 최종재활용업은 재생원료 생산시설이 요구됩니다.
시설 기준에는 보관시설, 처리시설, 오염방지시설이 포함됩니다. 보관시설은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수·방진 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처리시설은 재활용 유형에 맞는 장비와 구조를 갖춰야 하며, 처리능력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염방지시설은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환경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일정 인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대기환경기사 등의 자격증이 인정되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인원이 다릅니다.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한 처리계획도 갖춰야 하며,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항목 | 신고 대상 | 허가 대상 |
|---|---|---|
| 처리기간 | 14일 | 30일 |
| 사전절차 | 없음 | 사업계획 적합통보 필요 |
| 시설기준 | 기본 보관·처리시설 | 별표 7 기준 충족 |
| 기술인력 | 자격증 소지자 일부 | 자격증 소지자 복수 필요 |
| 영업구역 제한 | 없음 | 생활폐기물의 경우 가능 |
허가 결격사유 및 주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에는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어,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가 제한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취소자와 영향력 관계에 있는 자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으면 법인 전체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처리기간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허가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폐기물처리 재활용’을 검색하면 관련 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모두 첨부한 후 신청하면 담당 기관에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신고의 경우 처리기간은 14일이며, 허가는 30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알림이 발송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는 발급 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도 처리기간은 동일하며,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결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에도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는 영업소 위치, 처리시설 규모,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주요 사항 변경은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허가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시설 검사나 서류 보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변경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관할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폐기물 처리 실적, 재활용 현황, 부산물 발생량 등을 보고해야 하며,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이나 불시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상태와 법규 준수 여부가 확인되므로, 항상 기준을 준수하며 운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폐기물 재활용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신고는 소규모 재활용 활동으로 14일 처리되며, 허가는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등 규모가 큰 경우로 사업계획 적합통보 후 30일 내에 처리됩니다. 신고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허가는 더 엄격한 시설·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활용업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후 업종에 따라 6개월~3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적합통보 없이는 허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재활용업 허가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10년, 집행유예는 5년, 2천만원 이상 벌금은 5년이 경과해야 하며, 허가취소자는 10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활용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 신고 자격 확인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해당 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설치명세서, 재활용 부산물 처리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신고는 14일, 허가는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보완 요청이 있으면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