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한 의사상자는 국가가 특별히 예우하는 대상입니다.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구조하다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이러한 의사상자를 안장하여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립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의사상자 안장 신청은 유족이 직접 진행하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를 거치는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며, 공적 내용과 사고 경위를 상세히 증명해야 합니다.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자격
의사상자는 의사자와 의상자로 구분됩니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하며, 의상자는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의사상자로 한정됩니다. 의사자의 경우 사망 시점만 확인되면 대상이 되지만, 의상자의 경우에는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만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4급 이하의 부상등급을 받은 의상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행위의 범위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 희생한 경우, 자동차·열차 등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희생한 경우, 천재지변·화재·건물 붕괴 등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 중 희생한 경우, 야생동물이나 광견의 공격으로부터 타인을 구하다 희생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인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유족이 진행합니다. 유족이란 사망한 의사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률상 상속 순위에 따른 가족을 의미합니다.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족 간 의견이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의 유족이 전혀 없거나 유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 발생 당시 구조행위와 관련된 기관의 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족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은 방문 또는 민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보훈관서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유족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전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다시 국가보훈부로 이송하여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민원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와 모든 첨부서류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 주민센터로 발송합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해 서류를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에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장(이장)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보훈관서에서 제공합니다.
안장대상자의 사망진단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망 원인과 사망 일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장을 한 경우에는 화장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국립묘지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화장증명서가 있으면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의사상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조행위를 했는지, 그로 인해 어떻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서, 경찰 조사 기록, 신문 기사,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첨부하는 것이 심의에 유리합니다.
의상자의 경우에는 부상등급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의상자 인정서와 부상등급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상등급이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4급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심의 절차 및 처리 기간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에서 1차 확인을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된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또는 의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의 공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로 송부합니다. 국가보훈부장은 이를 접수한 후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적 내용이 안장 대상으로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가보훈부장에게 통보됩니다. 국가보훈부장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결정 사항은 보건복지부를 거쳐 신청인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안장이 승인되면 국립묘지관리소에서 안장 일정과 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전체 처리 기간은 공식적으로 30일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필수 서류가 모두 도착한 시점부터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2~3개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단계 | 담당 기관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
| 접수·검토 | 시·군·구 주민센터 | 신청서 및 서류 접수, 보건복지부 송부 | 5~7일 |
| 확인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해당 여부 확인, 공적자료 검토 | 7~10일 |
| 심의 | 국가보훈부 심의위원회 | 안장 대상 적합성 심의 | 1~2개월 |
| 결정·통보 | 국가보훈부 | 안장 여부 최종 결정, 결과 통보 | 3~5일 |
수수료 및 문의처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심의, 안장까지 모든 과정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국가가 의사상자를 예우하는 제도이므로 유족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관계 부서로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3258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사상자 인정 여부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묘지 안장 절차에 관한 문의는 국가보훈부에서 답변합니다.
국가보훈부 대표전화는 1577-0606입니다. 안장 심의 진행 상황, 필요 서류 추가 제출, 안장 일정 조율 등의 문의는 국가보훈부로 연락하면 됩니다.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며, 상담 예약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립묘지관리소에서도 안장 관련 문의를 받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02-813-9625, 국립대전현충원은 042-820-0331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안장식 절차, 묘역 위치, 참배 안내 등 실제 안장 이후의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안장 승인 후 절차
안장 승인 통지를 받으면 국립묘지관리소에서 유족에게 연락합니다. 안장 일정은 유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보통 사망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됩니다. 의사상자의 경우 안장식을 국가 행사로 거행하므로, 일정 조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화장은 국립묘지 안장의 기본 요건입니다. 아직 화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장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화장증명서를 국립묘지관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사상자 유족에게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안장식 당일에는 국가보훈부 관계자, 국립묘지관리소 직원, 군 의장대 등이 참석합니다. 유족은 고인의 유골함을 모시고 안장식에 참석하며, 국가가 주관하는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안장 후에는 국립묘지관리소에서 묘역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므로 유족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의사상자 유족은 무료로 참배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관리소에 사전 신고하면 유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소지하면 주차비와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명절이나 기일에는 국립묘지관리소에서 묘역 정비와 꽃 장식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상자 인정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먼저 구조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후에야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상자 부상등급 4급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의상자는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입니다. 4급 이하의 부상등급을 받은 의상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며, 신청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의사자의 경우에는 부상등급과 무관하게 모두 안장 대상입니다.
❓ 1970년 8월 4일 이전에 사망한 의사상자는 안장할 수 없나요?
네,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의사상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며,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안장 대상이 아닙니다.
❓ 국립묘지 안장 신청이 거부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안장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나 공적 내용 입증 부족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상자 인정 자체가 취소되거나 부상등급이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 후 묘역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국립묘지관리소에서 묘역을 영구적으로 관리합니다. 유족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정기적으로 청소와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유족은 언제든지 무료로 참배할 수 있으며, 유족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주차비와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Sources:
- 국립묘지안장 신청(의사상자) - 정부24
- 국립묘지 안장대상 - 국립묘지관리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