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신고 절차 안내

가금 소유자·수의사·판매자 신고 의무
1588-4060/9060 방역기관 즉시 신고
임상검사·이동제한·정밀진단 순차 진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본 글은 2026년 2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금류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급속히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금류에서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소유자와 진단한 수의사, 관련 업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 신고는 질병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입니다.

현재 정부는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강화, 농장 간 전파 차단 등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며 고병원성 AI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는 더욱 강화된 예찰과 소독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무엇보다 농장 자체의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시 누가, 어떻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세 부류가 신고 의무를 갖습니다. 첫째는 가금의 소유자입니다. 닭, 오리, 거위, 메추리, 칠면조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 또는 개인이 해당되며,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는 가금을 진단한 수의사입니다. 농가의 요청으로 가금을 진료하거나 검사한 수의사가 AI 의심 증상을 발견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의사는 전문가로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신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셋째는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입니다. 동물약국이나 사료 판매업자가 거래 농가에서 AI 의심 증상을 인지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농가와 빈번히 접촉하므로 질병 정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오신고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전염병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 시 포함해야 할 정보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방역 당국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 항목 세부 내용
소유자 정보 성명, 사육 장소 또는 발견 장소 주소
가금 정보 종류(닭, 오리 등), 사육 마리 수
질병 정보 질병명 또는 추정 병명, 주요 증상
발생 시기 폐사 또는 증상 발견 연월일
신고자 정보 신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사항 폐사 마리 수, 증상 지속 기간 등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관찰한 증상을 토대로 추정 병명을 알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폐사가 증가하고 벼슬이 파랗게 변했다” 같은 구체적 상황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마리 수를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면 됩니다.

정보가 정확할수록 방역 당국의 초동 대응이 빨라지고,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신고 접수 후 방역관이 현장을 방문하면 더 자세한 조사가 진행되므로, 신고 시점에는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 및 신고처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두 신고, 서면 신고, 전자문서 신고가 모두 가능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화 신고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는 방역기관 대표 번호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상담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지역의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거나 방역기관 연락이 어려운 경우 경찰(112)에 신고해도 됩니다. 경찰이 접수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연결해 줍니다.

서면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문서 신고는 이메일이나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심축 발생은 시간이 생명이므로, 우선 전화로 신고한 뒤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부세종청사 AI 상황실(044-201-2674, 2675)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각 시도에는 별도 가축방역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상황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담당 방역관의 연락처를 받아두면,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추가 문의 시 편리합니다.

의료 관련 증명서 및 진료 정보 조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주요 의심 증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증상을 알아두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사료 섭취 감소와 폐사 증가입니다. 평소 활발하던 가금이 갑자기 사료를 먹지 않고 졸음을 보이며, 하루에도 여러 마리가 연속으로 폐사한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산란율 감소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산란계 농가에서 갑자기 산란율이 10% 이상 떨어지거나, 계란 껍질이 얇아지고 기형란이 증가하면 AI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경 증상으로는 목이 뒤틀리거나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관상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파랗게 변색)이 나타나고, 얼굴이 붓는 안면 종창이 발생합니다. 또한 흰색이나 녹색의 설사변을 배출하며,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이나 콧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증상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AI는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저병원성의 경우 증상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와 다른 어떤 특이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방역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신고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며, 조기 발견이 농장과 산업 전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신고 접수 후 방역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방역 당국은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합니다. 방역관은 신고 농장을 방문하여 가금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합니다. 임상검사에서는 폐사체와 증상을 보이는 가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체온·호흡·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임상검사 결과 AI 의심이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가금·차량·사람의 이동이 금지되며, 농장주는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동제한은 바이러스가 농장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다음 단계는 검사시료 채취입니다. 방역관은 폐사체와 살아 있는 가금에서 구강·기관 분비물, 혈액 등을 채취하여 정밀진단기관에 의뢰합니다. 정밀진단기관에서는 PCR 검사 등을 통해 AI 바이러스 존재 여부와 병원성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 1~3일 이내에 나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제한은 유지됩니다.

만약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해당 농장의 모든 가금은 살처분되고, 주변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독과 매몰, 보상금 지급 등 후속 절차가 뒤따르며, 지역 전체에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따라서 초기 신고가 빠를수록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관련 신고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농장 차단방역 수칙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농장 자체의 차단방역입니다. 고병원성 AI는 철새나 야생조류, 외부 차량, 사람, 장비 등을 통해 농장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농장 내부에서는 계사별로 전용 장화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계사 간 이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외부인의 계사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독과 방역복 착용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철새도래지나 저수지, 하천 인근 농장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야생조류의 접근을 막기 위해 그물망이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와 물은 외부 오염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변과 폐사체는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농장 주변은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방역 당국의 예찰과 교육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에 대해 주 3회 전화 예찰과 겨울철 방역점검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장 자체의 방역 노력이 가장 효과적인 AI 예방책입니다.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농장을 지키고 산업 전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방역 수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방역 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지원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AI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추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질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아 질병이 확산된 경우,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회피하려다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의심 증상을 조기에 신고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한 농가에는 보상금이 정상 지급되며, 신속한 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개인과 농장을 넘어 지역 전체, 나아가 국가 축산업을 보호하는 공익적 의무입니다. 오신고라도 불이익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주저 없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역 당국은 신고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시 신고는 누구의 의무인가요?

가금의 소유자, 진단한 수의사,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AI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전국 방역기관 대표번호인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전화 신고하거나,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구두·서면·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 시 경찰(112)에 신고해도 됩니다.

❓ 신고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소유자 성명과 사육 장소, 가금의 종류 및 마리 수, 질병명 또는 추정 병명, 폐사 연월일, 신고자 정보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모르더라도 관찰한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신고 접수 후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AI 의심 시 즉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진단기관에 의뢰하며, 확진 시 살처분 등 방역 조치가 진행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 확산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