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이러한 검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정확한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하여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비용 지원은 이러한 배상 절차의 첫 단계로서 피해 인정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저소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어 피해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력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찰 및 검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신청을 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검사비용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고용촉진 수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에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됩니다.
검사비용 지원 내용 및 범위
검사비용 지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 검사, 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지원 범위는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진료비, 약제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 비용 등입니다. 폐질환, 천식, 간질성 폐질환 등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흉부CT, 폐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인정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정밀검사나 전문의 진찰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배상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를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검사비용 지원 단계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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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지급신청 방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ttps://www.healthrelief.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찰·검사비 등 지급’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별관 2층)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종합포털 또는 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 건강피해 증상, 진찰 및 검사 예정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방법 | 접수처 | 소요시간 |
|---|---|---|
| 온라인 신청 | healthrelief.or.kr | 즉시 접수 |
| 우편 신청 |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3일 소요 |
| 전화 상담 | 1833-9085 | 평일 09:00-18:00 |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검사비용 지급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입니다.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위해 받은 진찰 및 검사에 대한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진료 항목별 비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기나 의료소모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 영수증과 거래내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제품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사용 시기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사용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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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처리 절차 및 기간
검사비용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지원 대상 해당 여부, 검사비용의 타당성 등이 검토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지원이 승인된 경우 신청인이 제공한 계좌로 검사비용이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2-4주 정도 소요되지만, 신청 건수와 심사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서와 함께 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인정 이후 구제급여 신청
검사비용 지원을 받아 피해인정 절차를 진행한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면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는 구제급여 제도가 배상체계로 전환되어 치료비와 함께 일실이익, 위자료 등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시금으로 배상액 전체를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지속적으로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신청은 피해인정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가능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신청 시에도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평소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건강 관리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처 정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833-9085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전화로 방문 일정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ttps://www.healthrelief.or.kr)에서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는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서 양식, 구비서류 안내 등 유용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 관리 관련 주관기관 지정 절차가 궁금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알아둘 점
검사비용 지급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 검사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과 직접 관련된 검사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검사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다른 지원 이력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 기재나 서류 위조가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이나 건강피해 증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비용 지원을 받은 후에는 피해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비용만 지원받고 피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피해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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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습기살균제 검사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저소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어 피해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분,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저소득자가 해당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고용촉진 수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 검사비용 지급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ttps://www.healthrelie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별관 2층)로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후 진찰·검사비 등 지급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검사비용 지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나 의료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 영수증과 거래내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비용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검사비용 지원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진료비, 약제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폐질환, 천식, 간질성 폐질환 등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흉부CT, 폐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의 비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검사비용 지급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비용 지급신청 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 건수와 심사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승인된 경우 신청인이 제공한 계좌로 검사비용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