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됩니다. 2026년부터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등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관리 규모와 형태에 따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기관리형은 임대인이 직접 소유한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이며, 위탁관리형은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 후에는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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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대상 및 의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관리하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됩니다. 자기관리형은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2026년부터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포함됩니다.
등록 대상 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라도 100세대 이상이면 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해야 하며, 다른 임대인의 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위탁관리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여부는 관리 주택의 총 세대수로 판단합니다. 여러 지역에 분산된 주택이라도 한 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며, 준주택을 포함한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 중인 주택뿐 아니라 관리 계약이 체결된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등록 요건 및 자격 기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근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요건은 동일합니다.
| 요건 구분 | 기준 |
|---|---|
| 자본금 | 2억원 이상 |
| 상근인력 | 2명 이상 |
| 사무실 |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근인력은 주택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자격은 요구되지 않으나,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가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사무실은 주거용 공간과 구분된 독립적인 사무공간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무실 확보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산증명서나 잔고증명서 등으로 자본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요건 미달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청, 군청, 구청의 건축·주택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 사실이 렌트홈(www.renthome.go.kr)에 공개됩니다.
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등록증 재발급이나 변경등록 시에도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관리 주택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리업 등록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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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및 구비서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본금 증명서류, 인력 증명서류, 사무실 증명서류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다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한 서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에 사업자 정보, 관리 주택 현황, 인력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관리 방침, 관리 업무 내용, 조직 구성 등을 작성하며, 자유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명서류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증명서나 잔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인력 증명서류로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상근인력 2명 이상의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대표자가 상근하는 경우 대표자도 인력에 포함됩니다. 사무실 증명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용승낙서 등으로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를 증명합니다.
추가로 관리 주택 목록, 위탁관리계약서(위탁관리형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및 갱신 절차
등록 후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자본금, 인력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절차는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별도의 갱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요건 미달 시 시정명령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 이상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관리 규모가 등록 기준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는 폐업신고나 등록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며,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등록 말소 후에도 관리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후에는 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해야 하며, 여러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 주택 정보를 렌트홈에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 시 관리업 등록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관리 수수료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며, 투명하게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관리 업무에는 입주자 모집,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료 수납, 시설 유지관리, 민원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업무 수행 중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 사업자는 매년 관리 실적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관리 주택 수, 임대료 수납 현황, 민원 처리 현황 등을 제출합니다. 부적정 관리로 인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및 과태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등록 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 실적 미보고, 관리 주택 정보 미등록, 고지 의무 위반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가중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등록 취소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변경사항
2026년부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준주택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합산하여 등록 의무 규모를 판단합니다.
준주택 포함으로 인해 등록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준주택만 관리하던 사업자도 등록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주택 100세대 이상을 자기관리하거나 300세대 이상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등록해야 하며, 다른 유형의 주택과 혼합 관리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등록 요건인 자본금, 인력, 사무실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신청 절차도 동일합니다. 다만 준주택 관리 실적을 별도로 보고해야 하며, 준주택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026년 제도 변경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를 재확인하고, 필요 시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조합원 모집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기관리형은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이며 100세대 이상일 때 등록해야 합니다. 위탁관리형은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이며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요건인 자본금 2억원, 상근인력 2명, 사무실 확보 기준은 동일합니다.
❓ 준주택도 관리 세대수에 포함되나요?
2026년부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도 관리 세대수에 포함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등록 의무 규모를 판단하므로, 준주택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자기관리형 100세대,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이면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후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등록 완료 후 등록증이 발급되며, 렌트홈 홈페이지에 등록 정보가 공개됩니다.
❓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2억원 요건을 자산증명서나 잔고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으며, 상근인력 2명 이상과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면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는 법인과 동일합니다.
❓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등록 의무 규모 이상의 주택을 관리하면서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변경등록 미이행, 관리 실적 미보고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