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휴지한 후 다시 운영을 시작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개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보육 영유아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사전에 운영 재개 계획을 점검받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신고 시기와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원활한 재개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육시설 재개신고의 법적 근거부터 신고 절차, 제출 서류,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재개신고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가 일정 기간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보육을 시작하려면 재개신고가 필수입니다. 휴지 기간 동안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었는지, 재개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는지를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휴지 상태에서 재개로 전환하는 시점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단 운영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영유아를 받아 보육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재개신고는 휴지신고와 동일하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청 보육지원과가 접수 창구 역할을 하며, 관할 지역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신고 시기
영유아보육법 제4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는 어린이집의 폐지, 휴지, 재개 시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재개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개월 전 신고 의무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설 정비, 보육 프로그램 준비 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휴지 중이던 시설이 재개되면 부모들도 미리 입소 신청을 준비할 수 있어 영유아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아예 신고하지 않고 재개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개를 계획하는 즉시 일정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 준비
재개신고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인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입니다. 휴지 전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영유아들이 재개 후 복귀할 계획이 있는지, 신규 모집은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기재합니다.
둘째,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단,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재개 후 재산이 보육 목적으로 계속 사용될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셋째, 재개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휴지 전 재직하던 교직원, 보육 중이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재개 계획을 공지한 문서나 전자메일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서류 | 제출 여부 | 비고 |
|---|---|---|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필수 | 별지 제18호 서식 |
| 보육 영유아 전원조치 계획서 | 필수 | 신규 모집 계획 포함 |
| 재산 사용·처분계획서 | 조건부 필수 | 부동산 임차 시 제외 |
| 보육교직원·보호자 공지 증빙 | 필수 | 문서, 이메일 등 |
신고 절차와 처리 기간
재개신고는 관할 구청 보육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나 지자체별 보육포털을 통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문서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되며, 접수 확인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고 접수 후 행정기관은 시설의 재개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시설 안전, 보육교직원 배치 계획, 보육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면 재개 예정일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합니다. 재개 후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도 운영 재개 사실이 등록되어 부모들이 입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유아 권익 보호 조치
재개신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영유아의 권익 보호입니다. 휴지 전 보육 중이던 영유아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전원조치 계획서에는 휴지 기간 중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한 영유아들의 현황과 재개 후 복귀 의사를 확인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복귀를 원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규 영유아 모집 계획도 명시해야 합니다. 재개 후 정원 대비 몇 명을 모집할 예정인지, 연령별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집 공고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에게 재개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도 의무사항입니다. 휴지 전 근무하던 교사들에게 재고용 의사를 확인하고, 보호자들에게는 재개 일정과 입소 신청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지는 서면,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그 자료를 신고 시 제출합니다.
과태료 및 주의사항
재개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휴지 중인 어린이집이 1년을 초과하여 휴지 상태를 유지하면 설치인가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휴지를 계획하는 경우 재개 시기를 미리 정하고, 기한 내에 재개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 전 시설 안전점검도 필수입니다. 휴지 기간 중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전기시설, 놀이시설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수·개선을 완료한 후 재개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자격과 배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지 전과 동일한 교직원을 재고용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증 갱신 여부, 건강검진 이수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개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개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관할 구청 보육지원과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시설 점검, 교직원 채용, 보육 프로그램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신고 없이 재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단 운영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재개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인 재개신고서와 함께 보육 영유아 전원조치 계획서, 재산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 임차 시 제외),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 공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전자문서 형태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부24나 지자체별 보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되며, 접수 확인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휴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지 상태가 1년을 초과하면 어린이집 설치인가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휴지를 계획하는 경우 재개 시기를 미리 정하고 기한 내에 재개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