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유인 신고 서비스 신청 절차 안내

전화 182·117 또는 온라인으로 즉시 신고 가능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신고자 신원 보호 및 법적 처벌 절차 진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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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 신고는 즉시 가능하며, 피해자 지원과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유인 행위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채팅앱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에게 금전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성매수 유인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사건은 수사 기관의 즉각적인 조사가 시작되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유인 신고 대상 행위

청소년 성매수 유인 신고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명확하게 법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수 유인 행위는 청소년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대가로 제시하며 성적 행위를 제안하는 경우, 채팅앱이나 SNS 등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법원은 기본 형량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취약한 청소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매수 유인 행위로 입건된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자격과 신고 의무자

청소년 성매수 유인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일반인은 물론, 피해 청소년의 부모나 친구, 목격자 등 모두 신고 권리를 갖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한편 특정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가까운 성폭력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먼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신고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사가 신고를 대행하거나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접수 경로

청소년 성매수 유인 신고는 전화와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는 국번 없이 182 또는 117로 연결되며, 24시간 상담원이 대기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고 시에는 사건의 경위, 가해자 정보, 피해 청소년 정보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safe182.go.kr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서 양식에 사건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할 수 있어 채팅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더욱 유용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 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로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연락처/사이트 특징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82 또는 117 24시간 즉시 대응, 긴급 상황 적합
온라인 신고 safe182.go.kr 증거 자료 첨부 가능, 처리 현황 조회
경찰청 112 또는 경찰 민원포털 일반 범죄 신고 경로 활용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1366 상담 후 신고, 피해자 지원 연계

신고 접수는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에서 담당하며, 소관 부서는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수사를 시작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청소년과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와 수사 과정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가해자를 소환하거나 긴급 체포할 수 있으며,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고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채팅 기록이나 통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합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청소년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이나 영상 증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이 확정됩니다. 성매수 유인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제 성매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6세 미만 또는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청소년 성매수 유인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제도는 범죄 신고를 장려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범죄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성매수 유인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70만원, 성착취물 배포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청은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고 당시 발급받은 접수 번호와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도 철저히 보호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해 청소년 지원과 상담 서비스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 기관으로, 상담부터 의료, 심리치료, 법률 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 청소년은 신고 후 즉시 해바라기센터에 연결되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겪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학적 진단과 치료도 제공되며, 성병 검사나 임신 검사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도 해바라기센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변호사가 배치되어 재판 과정을 안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동행 지원도 가능하며, 피해 보상금이나 배상 청구를 위한 법률 자문도 제공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원 보호와 법적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엄격히 보호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사진, 그 밖에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자는 신고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 신고자가 불이익 처우를 받거나 해고되는 경우, 이는 부당 해고로 인정되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는 신고를 장려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피해 청소년의 신원도 마찬가지로 보호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며, 언론 보도 시에도 익명 처리가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증언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소년 성매수 유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는 국번 없이 182 또는 117로, 온라인은 safe182.go.kr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범죄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나 13-16세 간음은 100만원, 성매수 유인 행위는 70만원, 성착취물 배포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피해 청소년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 의료, 심리치료, 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수 유인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매수 유인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제 성매수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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