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지원 신청(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 신청 절차 안내

9~24세 위기청소년 대상, 생활비 월 65만원 이하 지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특별접수 1.26~2.6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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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 내 위기상황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거나 학업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6년에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특별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보호자 부재,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에는 생활비, 학업비, 자립비 등이 포함되며,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집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건강한 성장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제도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절차를 다룬 바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제도는 보호와 육성 측면에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학업을 중단하거나 은둔형 생활을 하는 경우, 비행이나 일탈 예방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 위기 상황이 긴급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기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크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각 지원 항목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청소년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월 지원 한도
생활지원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월 65만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입학금·교재비 등 월 60만원 이하
자립지원 직업훈련비·자격증 취득비 등 월 36만원 이하

생활지원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며, 청소년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업지원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수업료,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검정고시 준비비용도 포함됩니다. 자립지원은 청소년이 향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기술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이며, 필요 시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며, 직접 지급이 어려운 경우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도 지원됩니다.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가정환경, 경제 상황, 위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위원회는 신청자의 상황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 후 약 2~4주 내에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지원 내용에 따라 관련 기관에 직접 납부됩니다. 지원 과정에서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과(044-300-494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 및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허가 신청이나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합니다.

소득 증빙자료로는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소득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무직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나 구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재산 증빙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보호자 부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실종신고서, 가출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업중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서나 상담 기록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정도가 높고 긴급한 경우 우선 지원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소득을 축소하거나 위기 상황을 과장하여 신청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향후 다른 복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특별 접수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 접수기간에는 신속한 심의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교육비나 생활비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 지원 제도는 다양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이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관련 정보도 필요에 따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 및 연계 서비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는 학업 복귀 지원, 검정고시 준비,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상담, 가족상담, 위기개입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생활 공간과 상담, 자립 준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되며,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쉼터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자립지원시설)에서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주거지원과 자립교육을 제공합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의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나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지정 등 청소년 관련 시설 정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수료증 발급이나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 정보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관련 지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청소년 복지 담당자가 있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과(044-300-4945)에서도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복지로 콜센터(129)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나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 신청 외에도 심리상담, 긴급구조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도와주며, 이와 연계된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을 이용 중인 청소년은 해당 기관 종사자를 통해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게임 관련 업종의 재교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만 24세가 넘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24세를 초과한 경우 청년 지원 정책이나 일반 복지 정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지원 제도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시스템 오류나 서류 첨부가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도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정확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콜센터(129)에서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 여부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현재 받고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생활비(의복·음식물·연료비·숙박비 등), 학업비(수업료·교재비·학용품비 등), 자립비(직업훈련비·자격증 취득비 등)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후에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2~4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의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인 경우 우선 심의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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