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신고제도 개요
내수면에서 운영되는 유선 및 도선 사업은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사업자는 요금 및 운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승객 보호와 공정한 요금 체계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요금 및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요금을 징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노후 선박을 대체하려는 사업자들은 대출금리 2.5%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년간 지원되며, 거치기간 5년과 상환기간 10년으로 구성됩니다.
신고 대상 및 유형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 면허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호수, 댐, 강, 저수지 등 내륙 수역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해수면 유·도선과는 구분되며, 관할 행정기관도 다릅니다.
신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규 신고는 최초로 요금 및 운임을 정할 때 제출하며, 변경신고는 기존 요금을 조정할 때 필요합니다. 변경신고는 물가 변동, 연료비 인상, 운영비 증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요금은 승객 1인당 운임, 거리별 요금, 시간별 요금, 할인 적용 기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체 할인, 노약자 할인 등 특별 요금도 신고 범위에 포함되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신고를 위해서는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정보, 선박 명세, 노선 정보, 요금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 전후 요금을 비교하여 제출합니다.
| 구분 | 신규 신고 | 변경신고 |
|---|---|---|
| 신고서 | 유선및도선요금및운임신고서 | 유선및도선요금및운임변경신고서 |
| 첨부서류 | 사업면허증 사본, 요금산정표, 노선도 | 변경사유서, 변경 전후 요금 비교표 |
| 처리기간 | 7일 (근무일 기준) | 7일 (근무일 기준) |
| 수수료 | 무료 | 무료 |
첨부서류로는 사업면허증 사본, 요금 산정 근거 자료, 노선도, 선박 제원표 등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유류비 영수증, 인건비 증빙 등)를 추가로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교통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기준 및 처리 절차
행정기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후 요금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원가 기반 요금 산정 원칙에 따라 운영비, 선박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주변 지역 유사 노선의 요금과 비교하여 형평성도 평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요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금을 조정하여 재신고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신고필증에는 승인된 요금표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선박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법정 7일이지만, 실무상 3~5일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현대화 지원 혜택
내수면 유·도선 사업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선박으로 노후 선박을 대체하거나, 신규 선박을 건조할 때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내수면 유·도선 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금융기관에서 선박 구매 또는 건조를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출금리 2.5%를 정부가 보전해주며, 최대 15년간 지원됩니다. 거치기간 5년 동안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10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은 행정안전부 또는 bizinfo.go.kr을 통해 공고되는 사업 접수 기간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대출 계획, 선박 제원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보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주의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요금 신고는 반드시 요금 징수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요금을 받으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와 위반 내용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요금 이상을 받는 것도 위반입니다. 성수기라는 이유로 임의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추가 요금을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승객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된 요금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요금표는 승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글씨 크기와 위치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기 점검 시 요금표 게시 여부도 확인하므로, 평소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 신고에 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교통 관련 부서로 하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담당 부서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서도 제도 전반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사항이나 현대화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빠릅니다.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와 사업 안내문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면 제도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행정 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요금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요금 징수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기존 요금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류비 인상, 인건비 상승, 물가 변동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승인 후에만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수면 유·도선 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노후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또는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이 대상이며, 대출금리 2.5%를 최대 15년간 보전받습니다. 공고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 기간은 7일이지만, 실무상 3~5일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금 산정 근거가 불충분하면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금표는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승인된 요금표는 선박 내부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글씨 크기는 충분히 커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 시 요금표 게시 여부를 확인하므로, 평소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