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70세 이상 대상 지역 어르신 2,140명 지원
월 1만원씩 연간 10만원 전자이용권 제공
1월 카드 배부, 2월부터 사용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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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11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 증진을 위해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목욕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목욕비를 지원하여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이용권 카드 형태로 지원되어 사용이 간편하며, 연간 최대 10만원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군은 2001년부터 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목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목욕 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까지 복지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무주군 목욕비 지원 사업은 무주읍 전역과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약 2,14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주지에 목욕탕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무주읍 전체와 일부 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은 2001년부터 안성면,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 설천면 등 5개 면 지역 행정복지센터 내에 작은 목욕탕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작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어 목욕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부 외곽 지역은 목욕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자격은 연령과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아 70세 이상 대상 지역 거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욕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무주군은 대상 어르신에게 월 1만원씩 목욕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7월과 8월 혹서기에는 지원이 제외되어 연간 10개월, 총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자이용권 카드에 매월 자동으로 충전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서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하는 이유는 여름철 더운 날씨에 목욕탕 이용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샤워 등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군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이 기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목욕비 지원은 카드 형태로 제공되어 지정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은 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이용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역 내 사설 목욕업소 2곳(무주읍 덕화목욕탕, 설천면 나봄리조트)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해당 업소에 제시하면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 금액 월 1만원
지원 기간 매년 1월~6월, 9월~12월 (10개월)
연간 지원액 10만원
제외 기간 7월~8월 (혹서기)
지원 방식 전자이용권 카드 자동 충전

목욕 전자이용권 카드 신청방법

무주군 목욕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대상 어르신에게 카드가 배부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무주군은 매년 1월 중순까지 목욕 전자이용권 카드를 배부하며, 2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카드가 발급되어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청 대표전화 063-320-2114로 연락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되어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70세가 되어 신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주군에서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카드를 발급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전입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나 무주군청에 확인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전자이용권 카드는 이미용 지원 카드와 별도로 발급됩니다. 무주군은 2019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1만원의 이미용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역시 전용 카드로 제공됩니다. 두 카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현황

무주군은 목욕비 지원 사업과 함께 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5개 면 지역 행정복지센터 내에 작은 목욕탕을 조성했으며, 현재 안성면,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 설천면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들 목욕탕은 7월과 8월을 제외한 기간에 주 5일 운영됩니다.

작은 목욕탕은 남녀 요일 지정제로 운영되어 효율적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홀수 날에는 남성, 짝수 날에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단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 무풍면과 부남면에서 처음 시작된 천원 목욕탕 프로그램은 군 소재지 대중목욕탕까지 나오기 어려운 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주군은 부족한 목욕탕 운영비용을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먼 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적상면행정복지센터 내 단풍골 작은 목욕탕을 비롯한 거점 시설 정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용비 지원과의 연계 혜택

무주군은 목욕비 지원과 함께 이미용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미용 지원 사업은 초기에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7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목욕비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이미용비도 월 1만원씩 지원되며, 전용 카드로 제공됩니다.

이미용 지원 사업은 초기 지류 방식에서 전용 카드로 변경되어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카드를 지정된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 전자이용권과 마찬가지로 매월 자동 충전됩니다.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합하면 70세 이상 대상 지역 어르신은 연간 최대 20만원의 생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욕비는 연간 10만원(10개월×1만원), 이미용비는 연간 12만원(12개월×1만원)이 지원되어 개인 위생과 외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두 카드는 별도로 발급되며 사용처도 구분됩니다. 목욕 전자이용권은 목욕업소에서만, 이미용 카드는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무주군청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확인 방법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63-320-2114로 연락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재발급, 사용처 확인 등 다양한 문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청 홈페이지(www.muju.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 관련 공지사항이나 사업 안내를 통해 목욕비 지원 사업의 변경사항이나 추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도 목욕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카드 수령 여부 확인, 사용처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전입한 경우나 70세가 되어 신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농협은행 무주군지부에서도 카드 관련 기술적인 문제나 충전 내역 확인 등을 지원합니다. 카드가 작동하지 않거나 잔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협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군과 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이용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무주군 목욕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무주읍 전역과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약 2,14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목욕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월 1만원씩 지원되며, 7월과 8월 혹서기를 제외한 10개월 동안 지원받아 연간 총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자이용권 카드에 매월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 목욕 전자이용권 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카드가 발급되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매년 1월 중순까지 카드가 배부되며 2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목욕 전자이용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주읍 덕화목욕탕과 설천면 나봄리조트 등 2곳의 사설 목욕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용처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군 작은 목욕탕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안성면,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을 제외한 기간에 주 5일(월~금) 운영되며, 홀수 날은 남성, 짝수 날은 여성이 이용합니다. 이용 요금은 1,000원이며, 먼 곳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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