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나 부부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조 원 증가한 29조 3161억 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가장세대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제도의 개요
노인가장세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이거나 노인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가장세대 생활안정지원’ 등의 명칭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통합된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복 신청의 불편함을 줄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기준 국내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소득보장, 돌봄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신청방법과 자격
기초연금은 노인가장세대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6850원 인상된 34만 93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수급 대상자는 736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평가 대상이 되며, 기본재산공제액과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가장세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이 전년 55만 명에서 57만 6천 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제외되며,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는 주 1회 이상 가정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말벗 및 생활 상담, 외출 동행 지원, 병원 동행, 가사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방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었으며,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노노케어 등은 ‘우선지정일자리’로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 대상이며,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소득 175만 원(연 2100만 원) 이하, 주택공시가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는 월 소득 302만 원(연 3624만 원) 이하, 주택공시가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지원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경우 일 3시간, 월 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매년 11월~12월 집중 모집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여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너지 및 통신 요금 지원
노인가장세대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및 통신 요금 지원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 편의를 위해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 여름철(7~9월)과 겨울철(11~3월)에 각각 11만 원~21만 1천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하반기에 공고됩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이 대상입니다.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월 최대 1만 1천 원(기본료·통화료 합산)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 지원제도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가장세대를 위한 특화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약 1조 443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 노후, 안전하고 건강한 통합돌봄체계 구축, 활기찬 여가문화와 사회참여, 어르신 친화적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효도콜센터’는 2023년 시작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로, 전용 번호(1899-2288)를 통해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며 1월 한 달 동안에만 4만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동 지원, 검진 지원, 빨래 서비스 등 14종의 ‘효도패키지’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형 장기임대주택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되고 식사·돌봄·생활 지원 서비스가 결합되어 제공됩니다.
재택의료센터는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충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치매 재산 관리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750명의 어르신이 후견 및 재산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기준 231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노인가장세대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등 대부분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통합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취업지원형 일자리에서 제외되며,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제한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전지원(주 1회 이상 방문 안전 확인, 전화 안부 확인), 사회참여(여가·문화활동 연계, 평생교육 지원), 생활교육(영양·보건교육),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개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당 34만 9360원이지만,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감액(각각 기준연금액의 20% 감액)이 적용되어 2인 합산 약 55만 9천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노인가장세대 지원 내용이 다른가요?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등 주요 복지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지만, 교통비 지원, 생활보조금, 식사 지원 등 일부 지원제도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동작구의 효도콜센터, 인천시의 만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등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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