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최대 20만원 실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5년 주기 재지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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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이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행보조기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필수 복지용구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이 많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보행기 구입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노인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운영 방식과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복지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여기에 소득 기준과 보행 상태 조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보행 상태 조건으로는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해당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 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에 명시된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실비 지원 방식이므로 보행기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구입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큼만 지원받습니다.

대상자 구분 지원 금액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 최대 16만원 (일부 지역)
기초연금 수급자 지역별 상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6만원을 지원합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동일하게 20만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원은 5년 주기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보행기를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기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5년이 지나야 재지원이 가능하므로, 보행기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별지 1호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제공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소득 정보, 보행 상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의료급여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차 검토 후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로 이송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행기를 먼저 구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후 환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나 구매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도 합니다. 구입한 보행기가 복지용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므로, 구입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별 운영 현황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하는 지역도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충청북도 증평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예산 규모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와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도 합니다.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사업 운영 여부와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금액이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이므로, 보행기 구입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며, 영수증의 구입 날짜가 신청일 이전이거나 너무 과거인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년 주기 재지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보행기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해도 탈락됩니다.

복지용구 기준에 적합한 보행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성인용 보행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입 전 주민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제품 목록이나 기준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므로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모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지역은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실제로 보행이 불편하여 보행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나이와 소득 조건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받나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보행기를 먼저 구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제 구입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바우처나 구매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지역의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한 번 지원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5년 주기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보행기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행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었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보행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행기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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