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제공(공공근로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공공근로(기준중위소득 70%), 지역공동체(60%) 차등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4대보험 적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워크넷 확인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신청 시기와 모집 인원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은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되며, 부정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일자리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참여 자격이 구분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되며, 근무시간과 연령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의 차이점, 신청 자격조건, 근무조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의 차이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는 목적과 대상, 소득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반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안정을 지원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 기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여야 참여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더 낮은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산 기준은 두 사업 모두 4억 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또한 근무시간도 다소 차이가 있어 공공근로는 연령대별로 일반층은 일 5시간 주 5일, 고령층은 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반면, 지역공동체일자리는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조건과 참여 제외 대상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지역이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가구소득 기준이 60% 이하로 더 엄격하며, 동일하게 재산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가구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근무시간(일반) 일 5시간, 주 5일 주 40시간 이내
근무시간(고령) 일 3시간, 주 5일 주 15시간

참여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 원을 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이미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주소의 부부인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근무조건과 급여 기준

2026년 공공근로사업의 급여는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약 215만 원 수준이며,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층(65세 미만)은 일 5시간 주 5일 근무 시 일당 약 50,150원이 지급되며, 고령층(65세 이상)은 일 3시간 주 5일 근무 시 일당 약 30,090원이 지급됩니다. 청년모집군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며 일 4~6시간 근무합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제와 공휴일 휴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외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식비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만근하면 주차와 월차도 모두 지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되며 보험료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임금의 약 90% 수준입니다.

참여 기간은 단계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운영되며, 사업 종료 후 재참여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별 모집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적용되므로 신청했다고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방법과 접수 절차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며, 건강보험료 부양자 동의와 세대원 동의가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해당되는 경우 기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르며, 보통 연초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합니다. 각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일자리 담당부서 공고를 통해 모집 공고가 게시되며, 워크넷과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나면 신청 기간 내에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선발 기준은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동일 조건일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순 등으로 선정됩니다. 선발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선발되면 사업 시작 전 안전교육과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과 근무 분야

공공근로사업의 근무 분야는 주로 행정보조, 환경미화, 시설관리, 문화·관광 안내 등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 업무입니다.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학교급식 보조, 공원 관리, 복지시설 지원, 도서관 운영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신청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많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취약계층 돌봄 지원, 지역 문화·관광 자원 개발,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공공근로보다 참여자의 역량과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종료 후 지역 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모집군은 디지털 행정 지원, 콘텐츠 제작 보조, 지역 홍보 활동 등 청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운영됩니다. 고령층은 주로 경비, 시설 관리, 환경미화 등 신체적 부담이 적은 업무에 배치되며, 근무시간도 짧게 조정됩니다.

참여 시 유의사항과 혜택

공공근로사업 참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 기간 내에만 근무할 수 있으며, 중도 포기나 무단결근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부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성실히 근무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되므로,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허위로 신고하면 참여가 취소되고,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동일세대 내 중복 참여도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가족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중에는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의 혜택은 단순히 생계비 지원을 넘어섭니다. 근로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얻고, 일정 기간 소득이 보장되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근로 경력이 인정되어 이후 취업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중 어느 것에 신청해야 하나요?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라면 공공근로에 신청할 수 있고, 60% 이하라면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은 두 사업 모두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근무시간과 사업 내용에 차이가 있으니 공고를 확인한 후 본인에게 맞는 사업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근로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재산 정보는 행정정보로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공공근로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층(65세 미만)은 일 5시간 주 5일 근무 시 일당 약 50,150원, 고령층(65세 이상)은 일 3시간 주 5일 근무 시 일당 약 30,090원입니다. 4대보험료가 공제되며 주휴수당과 식비가 별도로 지급되어 실수령액은 임금의 약 90% 수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공공근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와 공공근로 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공공근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세대 가족이 이미 공공근로에 참여 중인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주소의 부부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 세대당 한 명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여 신청하면 선발이 취소되거나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