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사업자 대상
최대 60억원,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 상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방문·우편 접수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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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공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기업마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 농업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농업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자를 위해 정부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해외농업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대 60억원까지 연리 1.5~2.0%의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 농업 진출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의 신청 자격부터 제출 서류, 선정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력법에 근거하여 곡물확보형과 농산업해외진출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사업 유형별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사업 개요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및 제25조(융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와 제3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농업 진출을 장려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사업 유형은 크게 곡물확보형과 농산업해외진출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상이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곡물확보형은 주로 곡물 생산 및 수입을 목적으로 하며, 농산업해외진출형은 농산물 가공, 유통, 서비스 등 포괄적인 농산업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융자 규모는 사업당 최대 60억원이며, 연리 1.5~2.0%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 초기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신청 전 담보 설정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해외농업자원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신고증명서가 융자 신청의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곡물확보형 사업의 경우 곡물 생산이나 수입을 통한 국내 공급 계획이 명확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산업해외진출형은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가공, 유통, 수출,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농산업 활동을 포함하므로, 사업 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수익 구조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사업 실적, 기술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해외 사업 경험이나 현지 네트워크, 파트너십 등이 있으면 선정에 유리합니다. 담보 설정이 필수이므로 부동산, 예금, 보증보험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법적 근거 해외농업자원개발협력법 제7조, 제23조, 제25조
신고 대상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자 (법인/개인사업자)
사업 유형 곡물확보형, 농산업해외진출형
필수 조건 사업계획 신고, 담보 설정 가능
평가 요소 재무건전성, 사업실적, 기술력, 해외 네트워크

융자 지원 내용 및 금리 조건

현재 기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의 최대 지원 금액은 사업당 60억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 계획의 규모, 투자 금액,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10억원 미만으로 지원될 수도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최대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리 1.5~2.0% 수준으로 시중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구체적인 금리는 사업자의 신용도, 담보 가치, 사업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사업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며, 거치 기간 종료 후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해외 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한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담보는 필수 요건이며, 부동산 담보, 예금 담보, 보증보험 등 다양한 형태가 인정됩니다. 담보 가치는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의 120~150% 수준으로 요구되므로, 신청 전 담보 가능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담보 설정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 또한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사업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융자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접수처 주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이며, 온라인 접수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고 기간은 매년 2~3월경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나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담보 제공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개요, 투자 계획, 생산 및 판매 계획, 재무 계획, 위험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한국농어촌공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건전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며, 현장 실사에서는 사업장 현황, 경영 능력, 현지 파트너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보됩니다.

선정 후에는 융자 약정 체결, 담보 설정, 융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융자금은 일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융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즉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성, 수익성, 안정성, 공익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성 평가에서는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시장 분석의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해외 현지의 농업 환경, 기후, 인프라, 정치적 안정성 등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수익성 평가에서는 투자 대비 기대 수익,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 현금 흐름 계획 등이 심사됩니다. 특히 곡물확보형의 경우 국내 공급 계획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며, 농산업해외진출형은 수출 계획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가 핵심 평가 대상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도 면밀히 검토됩니다.

안정성 평가에서는 사업자의 경영 능력, 해외 사업 경험, 현지 파트너십, 위험 관리 방안 등이 평가됩니다. 해외 사업은 환율 변동,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지 협력업체나 정부 기관과의 MOU, 계약서 등이 있다면 선정에 유리합니다.

공익성 평가에서는 국가 식량 안보에 대한 기여도, 국내 농업 기술 수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이나 지역에 대한 투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 등 환경적 측면도 평가 요소로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사후 관리 및 유의사항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 대비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 회수,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일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연체 시 연체 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현지 정세 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상환 유예나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며, 승인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결정합니다.

융자 지원을 받기 전 해외 진출 국가의 법률, 세제, 투자 규제 등을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송금 제한, 환전 규제 등이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투자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코트라(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 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융자금은 사업 자금의 일부이므로, 자기자본 확보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의 30~50%는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것을 권장하며,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시중 은행의 해외투자 대출이나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금융 등을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농업자원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곡물확보형과 농산업해외진출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상이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고증명서가 필수 서류이므로 사전에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를 통해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융자 금리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기준 연리 1.5~2.0%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 기간 종료 후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합니다. 담보 설정이 필수이며, 담보 가치는 융자 금액의 120~150% 수준이 요구됩니다.

❓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업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사업 계획의 규모, 투자 금액,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소규모 사업은 10억원 미만, 대규모 프로젝트는 최대 한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사업계획서,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담보 제공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개요, 투자 계획, 생산 및 판매 계획, 재무 계획, 위험 관리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공고 기간은 주로 2~3월경이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061-338-6473 또는 [email protected]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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