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정부는 홀로 사는 노인과 노인 공동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난방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겨울나기를 돕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과 노인 공동거주시설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제도의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권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특정 세대원 특성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된 수급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29만5200원, 2인 가구는 40만7500원, 3인 가구는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에너지 요금 납부 시 사용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가구여야 합니다. 둘째, 해당 가구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의 세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노인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입소 인원과 시설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격요건 |
|---|---|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 노인기준 | 1960.12.31 이전 출생자 |
| 지원형태 | 에너지바우처 카드 지급 |
| 사용처 |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 노인이 포함된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수급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29만5200원, 2인 가구는 40만7500원, 3인 가구는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연 1회 지급되며, 사용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는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등유, LPG, 연탄 등은 지정된 판매처에서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은 통상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이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추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가구에 가구당 정액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생년월일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통상 2~3주 내에 카드가 발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통상 10월부터 12월까지이지만,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금액이 일할 계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지급됩니다.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시설 대표자가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 형태와 입소 인원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지원
노인 공동거주시설 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경우 별도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정원 30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시설은 시설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지원 대상 시설도 확대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일반 가정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사회복지시설에 일반 요금보다 낮은 특별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시설 대표자는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시설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입소자 명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제도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난방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1인 가구든 다인 가구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귀포시는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연 임대료에 따라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하며, 난방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한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은 대부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공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거주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나요?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가구여야 합니다. 추가로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포함되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29만5200원, 2인 가구는 40만7500원, 3인 가구는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을 연 1회 지급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지급됩니다.
❓ 노인 공동거주시설도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노인 공동거주시설은 별도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정원 30인 이하 소규모 생활시설은 시설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받으며,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사용 시설은 특별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대표자가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와 지자체 난방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에너지바우처와 지자체 난방비 지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는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서울시 난방비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난방비 지원 사업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