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주거안정비 50만원 또는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선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방문, 20일 이내 지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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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내용은 자치구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2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금천구는 자체 예산으로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비 50만원 또는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과 법적 분쟁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주민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중앙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금천구 자체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임차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금천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합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 계약의 사기 피해 정황이 확인된 경우 발급됩니다. 두 가지 증빙 중 하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악구의 전세피해자 지원사업도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지원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경비는 100만원이 지원되며, 보조금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 회수를 추진하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주거안정비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사기 이후 월세로 전환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월세 보증금, 이사 비용, 임시 주거 마련 비용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구분 지원 금액 용도 중복 지원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 법적 절차 비용 불가
주거안정비 50만원 월세, 이사비 등 주거비 부담 경감 불가

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가구당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선택한 항목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소송수행경비를, 당장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주거안정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세피해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 관련 증빙서류(소장 사본, 접수증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안정비는 별도의 사용 증빙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각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등이 가능하며, 개별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후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금천구청 담당 부서에서 제출 서류의 적격성을 검토합니다.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서류의 완비 여부, 중복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계좌는 신청 시 제출한 통장 사본의 계좌로 지급되며, 타인 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금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입금 완료 안내가 발송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이 빠른 순서대로 우선 지급되며, 자치구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도 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26)로 하면 됩니다.

중앙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

금천구 자체 지원사업과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계속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공공임대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전세를 원하는 피해자는 저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1.2~2.7%이며, 최대 2.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경우에는 낙찰가 100%를 구입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1.85~2.7%, 한도는 최대 4억원입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긴급 주거지원은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최대 2년간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공매 대행 수수료는 100% 지원되며, 긴급복지 차원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지원은 인당 250만원 한도로 제공되어, 민·형사 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지원제도는 전세사기피해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지원금은 금천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지원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신청 기간 내라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접수 순서와 피해 발생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금천구의 모든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진실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는 즉시 담당 부서에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금천구는 전세피해 지원 외에도 ‘바로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주거 지원,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면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비 5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 신청하여 의결을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이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이 빠른 순서대로 우선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본 신청 서류 외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 사항과 대리인 인적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금천구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았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무주택자로서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금천구 내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하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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