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자 대상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온라인·전화 신청 후 등급판정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15%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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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최신 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란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설 입소 대신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요양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본인은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비스는 크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나뉩니다. 각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와 급여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약 100만 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회보험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연령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연령이나 질병 진단만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해 혼자 목욕하거나 식사 준비를 하기 어렵거나,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체류 자격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 기간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별도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셋째,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1577-1000번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요청받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준비하면 심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 내용
1단계 신청 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전화 중 선택
2단계 조사 방문조사원이 가정 방문, 심신상태 평가
3단계 심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사소견서 참고
4단계 통지 등급판정 결과 통지 (신청 후 30일 이내)
5단계 이용 장기요양기관 선택 후 서비스 이용 시작

신청 후에는 공단 소속 조사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평가합니다. 약 90분 정도 소요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로 전달되어 최종 등급이 결정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총 6개로 구분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입니다.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를 위한 별도 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라도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 등급은 치매 초기 단계에서도 예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주야간보호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자의 기능상태와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체기능 영역에서는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등 1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인지기능 영역에서는 단기기억장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 상황판단력 등 7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행동변화 영역에서는 망상, 환각, 우울, 공격적 행동 등 14개 항목을, 간호처치 영역에서는 욕창, 도뇨관리, 흡인 등 9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활동 지원에는 세수, 목욕, 식사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이 포함됩니다. 가사활동 지원에는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이 포함됩니다. 이용 시간은 30분부터 240분까지 등급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욕조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 일반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2명이 함께 방문하며, 1회당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 1~2회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이용 횟수가 달라집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혈압 측정, 욕창 관리, 도뇨관 관리, 투약 관리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이용합니다.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하며, 1회 30분에서 60분 정도 진행됩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가서 식사, 목욕, 여가활동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낮 시간 동안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유용합니다.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가족의 돌봄이 어려울 때 최대 9일까지 시설에서 단기간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금 및 비용

재가급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나머지 85%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12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은 18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지원합니다. 다만 등급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률이 6%로 경감됩니다. 도서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피해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서비스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1시간당 약 1만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이며, 본인은 이 중 15%만 부담합니다. 방문목욕은 1회당 약 4만 원 정도이며, 본인부담금은 약 6천 원입니다. 방문간호는 1회당 약 3만5천 원 정도로 본인은 약 5천 원을 부담합니다.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은 월 약 200만 원, 2등급은 약 180만 원, 3등급은 약 160만 원, 4등급은 약 140만 원, 5등급은 약 120만 원, 인지지원등급은 약 57만 원 수준입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이 계획서에는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이므로, 본인과 가족의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 기관을 찾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서비스 내용과 시간, 비용 등을 확인한 후 선택합니다. 여러 기관을 비교해보고 평가등급, 후기,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에는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지참합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제공 시간, 요양보호사 정보, 비용, 계약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계약 후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되며, 필요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도 상태가 변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거나 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도 상태 변화 시 재신청해 재판정받을 수 있으며,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 성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령이나 질병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되며, 신청 후 등급판정조사를 통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며,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와 처리 예정일이 통지됩니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 일부 돌봄이 가능하거나 집에서 생활하길 원하는 경우 재가급여가 적합하며,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시설급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률이 15%에서 6%로 경감됩니다. 도서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피해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면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장기요양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요양보호사와 맞지 않는 경우, 또는 더 나은 조건의 기관을 발견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해지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른 기관을 검색할 수 있으며, 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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