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승강기 안전관리자 5가지 자격요건 안내
기술기본교육 66,000원, 4일 과정 운영
선임 후 3개월 내 교육 필수, 미이수 시 300만원 과태료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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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과정 및 비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법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제도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의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자로, 선임 후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유형에 따라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비교적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축물 자격요건은 승강기 관리교육, 직무·기술교육,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을 이수하거나,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신규 진입자도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요건은 다음 5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둘째,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도 인정됩니다. 셋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에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넷째,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술 기본교육은 자격증이나 학위 없이도 교육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로 많이 활용됩니다.

승강기 교육과정 종류 및 비용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승강기 교육과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과정의 목적과 대상자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 교육비 22,000원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일반지식과 법령, 운행 및 취급방법을 다룹니다.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은 66,000원으로 긴급 상황 시 승객 구출 절차를 전문적으로 교육합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교육 역시 66,000원이며,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피난용으로 사용되는 특수 엘리베이터 관리 방법을 배웁니다. 기술기본교육은 66,000원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교육과정 교육비 대상 비고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 22,000원 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 기본 과정
비상구출운전 관리교육 66,000원 비상구출운전 담당자 구출 절차 중점
피난용 엘리베이터 교육 66,000원 피난용 엘리베이터 관리자 재난 대응
기술기본교육 66,000원 다중이용 건축물 예정자 자격요건 충족

2026년 기준 기술 및 직무교육은 1~2일차 온라인 줌 화상교육과 3~4일차 대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대면교육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1번지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실시되므로, 지방 거주자는 숙박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교육 신청방법 및 절차

승강기 교육 신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최소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센터 웹사이트(edu.koelsa.or.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승강기 관리교육’ 메뉴에서 ‘교육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중 본인의 건축물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일자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교육 시작 전 안내 메일 또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줌(Zoom) 접속 링크가 제공되며, 대면교육은 거창교육장 위치와 일정이 상세히 안내됩니다. 최소 접수인원은 10명으로, 인원 미달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교육센터에서 보내는 확인 메시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성

승강기기술자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평생교육 지원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 유효기간 동안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본 지원금은 300만원이며, 개인이 추가 신청 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대상은 거의 제한이 없으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월 300만원 이상 소득의 만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만 75세 이상은 제외됩니다.

승강기 관련 훈련과정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되는지는 HRD-Net(hrd.go.kr) 또는 워크넷(work24.go.kr)에서 ‘승강기’ 키워드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검색 후 해당 과정이 표시되면 카드를 사용하여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교육기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승강기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실무 교육은 카드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에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선임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교육 이수 후에도 안전관리자는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승강기 기술 발전과 법령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교육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단에서 안내 문자나 메일을 발송하지만, 개인이 직접 재교육 시기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선임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교육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동일한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므로, 교육 수료 후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교육 이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교육센터 웹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센터(1566-1277)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자격증 취득 경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승강기기능사, 승강기산업기사, 승강기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관리하며,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면 별도의 기술기본교육 없이도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기능사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학력,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승강기 분야 진입을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필기시험은 승강기 일반, 승강기 구조 및 기능, 승강기 관련 법규 등을 다루며, 실기시험은 승강기 정비 실무를 평가합니다.

승강기산업기사는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또는 한국승강기대학교 2학년 졸업예정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승강기자체점검자 면허 취득 시 2개월의 실무경력만 요구되어 경력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승강기기사는 최상위 자격으로 4년제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자격 취득 시 승강기자체점검자 면허를 받기 위한 실무경력 기간이 산업기사와 동일하게 2개월로 단축됩니다. 자격증 시험은 연 3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평가됩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세계 최초로 승강기 산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2년제 대학으로, 2010년 경상남도 거창에 개교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승강기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으며, 관련 업체 취업 시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선임 후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선임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자격요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건축물은 승강기 관리교육, 직무·기술교육, 운행 기본교육 중 1개만 이수하면 되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은 승강기 기능사 이상 자격증, 관련 학위, 6개월 이상 실무경력, 또는 기술기본교육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승강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법정 의무교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승강기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실무 교육은 카드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HRD-Net에서 '승강기'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나요?

네, 승강기기능사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학력,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승강기 분야 진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별도의 기술기본교육 없이도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재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교육 시기가 도래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안내 문자나 메일을 발송하지만, 개인이 직접 재교육 시기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교육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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