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권 교육은 성적 권리와 인권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성적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 피해와 가해 문제가 증가하면서, 폭력 민감성과 인권의식을 함께 향상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성인권 교육의 의미와 목적
성인권 교육은 단순한 성교육을 넘어 인권 감수성을 함께 키우는 통합 교육입니다. 성적 권리에서 근거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차별 및 침해받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적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배웁니다.
교육의 주요 목적은 자존감 향상과 타인의 권리 존중을 통해 인권을 실현하는 전인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폭력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자아 존중과 관계 형성 속에서 자신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성 인권뿐 아니라 인성교육의 일환으로도 실시됩니다.
운영기관 및 신청 대상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은 두 개의 주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으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는 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성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신청은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로 가능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중·고·대학), 공직유관단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단체나 기업에서도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기관 소속자, 기관장, 고위직, 비정규직, 학생을 필수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는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성인권 교육 지원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관 | 주요 프로그램 | 대상 |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폭력예방 통합교육 | 국가기관, 학교, 단체 |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교육, 성인권교육 | 공공기관, 학교, 일반 단체 |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부모 대상 특화교육 | 발달장애인 부모 |
교육 내용과 구성
성인권 교육은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성인권 영역에서는 성적 권리의 의미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배웁니다. 둘째, 성평등 영역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셋째, 관계와 소통 영역에서는 칭찬명찰 만들기, 타인 존중 등 실습형 활동을 진행합니다. 넷째, 성적인 위험 영역에서는 장난과 폭력의 차이를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교육 방식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합니다.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체험형 활동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교육의 경우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에 관한 사항도 다룹니다.
법정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경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관련 법령, 처리절차, 고충상담, 징계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한 신청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에서 가능합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 메뉴에서 전문강사를 검색하고, 교육 수요가 있는 단체나 기관이 강의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전문강사뱅크(demsnew.kigepe.or.kr)를 통해 강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를 통한 신청은 인권교육센터 웹사이트(edu.humanrights.go.kr)에서 접수합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 희망일, 대상, 인원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02-2125-9700으로 가능합니다.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교육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054-805-7303)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교육 희망 일시, 교육 대상(연령, 인원), 교육 장소, 담당자 연락처 등입니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자격 요건 및 준비 사항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되며,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정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경우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준비 사항으로는 교육 장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실, 회의실, 시청각실 등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습형 활동이 포함되므로 충분한 활동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등 기본적인 교육 장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의 사전 동의와 참여 의지도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경우 학부모에게 교육 내용을 미리 안내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이후 활용 방안
교육 이수 후에는 실적 보고와 환류가 이루어집니다. 법정 의무교육 대상 기관은 교육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 참여자 명단,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교육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교육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후속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 과정이나 강사 양성 과정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은 강사로 활동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은 일상생활과 조직 문화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관, 단체, 학교 등 조직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유치원, 어린이집이 주요 대상이며, 일반 단체나 기업에서도 필요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장소와 기본 교육 장비(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는 신청 기관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경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 시간은 신청 기관의 요청과 교육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2~3시간 정도 소요되며, 실습형 활동이 포함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어떤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나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온라인 전문강사뱅크에 등록된 전문강사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강사들은 성평등, 폭력예방,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도 인권교육 전문강사가 파견됩니다.
❓ 교육 내용을 우리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대상 맞춤형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시 교육 대상의 연령, 특성, 기관 상황 등을 상세히 전달하면 그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청소년 대상, 공무원 대상 등 각각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