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토지매수청구 이용 안내

도시공원 지정 후 10년 경과 시 매수청구 가능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매수청구서 제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 후 보상금 지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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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매수청구 시 관할 지자체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원 내 토지매수청구의 요건, 절차, 보상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이란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법률로 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원 지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유자는 언제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만약 2년 내 매수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결정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매수청구권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 있던 토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매수청구 요건

도시공원 내 토지를 매수청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하며, 소유권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상태인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건 항목 세부 내용
기간 요건 공원 결정 고시 후 10년 경과
소유권 등기부상 소유자(공유지분 포함)
토지 용도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토지
제한 사항 이미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 제외

매수청구를 하기 전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 명확한지,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토지가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지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토지매수청구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또는 공원녹지과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정보, 매수 청구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가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는 우편 접수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후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 결정이 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 산정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감정평가사가 정확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사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가격을 책정합니다. 평가 시점은 매수청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의 위치, 형상, 접도 조건, 주변 환경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의 가치는 주변 지역의 시세와 개발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평가됩니다. 감정평가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방법

보상금은 협의가 완료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상금 규모가 크거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분할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는 지자체가 직접 진행하거나, 소유자가 협조하여 진행합니다. 등기 비용은 보통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유의사항

매수청구 후 2년 이내에 지자체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토지 소유자는 다시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효 이후 다시 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매수청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청구를 했다가 철회하거나, 보상 협의가 결렬되어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성실한 청구를 반복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가 공원으로 실제 조성되었거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공익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매수청구 전에 해당 토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원 결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매수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결정 후 10년이 경과해야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매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매수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거나,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유 토지인 경우 일부 소유자만 매수청구할 수 있나요?

공유 토지의 경우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토지를 한꺼번에 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 매수청구 후 2년 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가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됩니다. 실효 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산정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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