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지적재조사 이용 안내

측량·등기까지 국가 전액 부담, 주민 비용 부담 없음
경계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토지소유자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 참여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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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역별로 순차 추진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천안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1422-36)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되어온 지적도는 훼손과 변형으로 인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에서도 지역 내 지적 불부합 지역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부담 없이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에서는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청 관련 문의는 천안시 콜센터(☎ 1422-36)를 통해 가능합니다. 동남구청은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절차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지구 선정 및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적 불부합이 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측량 입회입니다. 측량 전문기관에서 현장 측량을 실시하며, 토지소유자는 측량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조정 및 합의 과정으로, 이웃 토지 간 경계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검토 및 합의입니다.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계결정위원회가 현실경계, 토지소유자 간 협의, 지적도면 기록, 지방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의신청 및 조정금 산정으로,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경계 조정으로 인해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이 지급됩니다.

단계 주요 내용 참여 방법
1단계 사업지구 선정 및 동의 동의서 작성
2단계 경계측량 입회 현장 입회 참여
3단계 경계 조정·합의 이웃 토지소유자와 협의
4단계 경계결정위원회 검토 위원회 의결 참여
5단계 이의신청·조정금 산정 필요시 이의신청서 제출

경계 결정 방식과 원칙

경계 결정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웃 간 경계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됩니다. 담장, 울타리, 도로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실경계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정합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적도면에 기록된 내용과 지방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결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천안시 동남구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과 주민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합리적인 경계 확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되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합니다.

경계결정 이의신청 절차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현장 사진, 측량 자료 등이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여 결정하며, 결정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합니다. 지적소관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부본을 송달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됩니다.

사업 참여 시 혜택

지적재조사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경계 확정을 위해 측량을 의뢰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하면 이러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토지 거래나 개발 시에도 법적 분쟁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와 현실이 일치하게 되어 토지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동산 가치 평가도 정확해집니다. 국가 사업이나 공공사업 추진 시에도 경계 확정이 명확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후 경계 조정으로 토지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금은 감소한 면적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되므로, 본인 소유 토지가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서 사업 대상 지역 여부와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콜센터(☎ 1422-36)로 전화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바른땅 누리집(www.newjijuk.go.kr)에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업 추진 현황, 사업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문의는 바른땅 콜센터(☎ 1599-457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가능합니다.

현장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동남구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동남구청은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에 위치하며, 방문 전 전화로 상담 일정을 예약하면 보다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다른 행정 서비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수청구나 기타 부동산 관련 민원도 동일한 부서에서 처리되므로, 필요한 경우 통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지적재조사 사업 참여 시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동의서 작성만 하면 되며,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없습니다.

❓ 경계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합니다.

❓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경계 조정으로 토지 면적이 감소한 경우 조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금은 감소한 면적에 대한 보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사업 대상 지역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지자체에서 지적 불부합이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로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업 대상 지역과 추진 일정은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 1422-36)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선택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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