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양육비를 비롯해 추가 양육지원금, 학용품비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더 높은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이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조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취학 중이라면 22세 미만까지 인정되며, 군 복무 후 취학한 경우 병역의무 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형태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에는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이 모두 고려됩니다.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으며,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미혼모·미혼부 등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연령 초과 자녀가 가구 내에 있다면 결혼한 자녀를 제외하고 그 소득과 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합니다.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므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기준 및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복지급여 지급기준 역시 동일하게 63% 이하입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일 때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로 확대되며,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65%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별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 2인 가구는 419만 9,292원, 3인 가구는 535만 9,036원,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 5인 가구는 755만 6,719원, 6인 가구는 855만 5,952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63%를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약 409만원이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상한선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3% 기준 | 72% 기준(청소년한부모) |
|---|---|---|---|
| 2인 | 419만 9,292원 | 264만 5,554원 | 302만 3,490원 |
| 3인 | 535만 9,036원 | 337만 6,193원 | 385만 8,506원 |
| 4인 | 649만 4,738원 | 409만 1,685원 | 467만 6,211원 |
| 5인 | 755만 6,719원 | 476만 73원 | 544만 838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0~1세 영아는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1인당 월 37만원이 지원됩니다.
추가 양육지원도 있습니다.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은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추가 양육지원금은 양육 부담이 큰 영유아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학용품비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 월 5만원이 제공되며, 시설 입소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자립촉진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등 교육 관련 지원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가 필수이며, 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포함합니다. 추가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통합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지원 결정 여부가 통지되며, 승인될 경우 익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특례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더 높은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2%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고등학생 교육비는 고교생 자녀 1인당 연 154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립촉진수당은 학업이나 취업활동 중인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특례는 조기 양육 책임을 진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교육비와 양육비가 모두 지원되므로, 학업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담 및 문의
한부모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연락하면 전문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족상담전화’를 검색하여 채팅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가 게시되어 있으며, 지원사업 안내 지침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전 대략적인 지원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목록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자체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일반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72%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일반 한부모는 약 409만원, 청소년한부모는 약 468만원이 소득 상한선입니다. 복지급여 지급은 각각 63%, 65% 이하 가구에 제공됩니다.
❓ 아동양육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 1인당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은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1인당 월 37만원을 받습니다.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월 5만원, 25~34세 청년 한부모는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 한부모가족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아동 1인당 월 23만원의 양육비를 받습니다. 5세 이하 손자녀가 있을 경우 월 5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통합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며,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승인되면 익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