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정책입니다. 한부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양육비, 아동교육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의 연령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이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로, 2인 가구의 경우 약 275만원, 3인 가구는 약 355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구분됩니다.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부자가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손가족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불명,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므로, 2인 가구는 약 275만원, 3인 가구는 약 355만원, 4인 가구는 약 42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65% 기준 (지원 대상) |
|---|---|---|
| 2인 | 약 423만원 | 약 275만원 |
| 3인 | 약 546만원 | 약 355만원 |
| 4인 | 649만4738원 | 약 422만원 |
| 5인 | 약 754만원 | 약 490만원 |
양육비 및 추가 지원 내용
기본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1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18세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가구주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는 자녀의 기본적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가장 기초적인 복지급여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을 추가 지원받으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청년 한부모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65%가 아닌 72%까지 완화되어 지원 범위가 넓습니다.
아동교육비 지원은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되며,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한해 1인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생계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의 가구원에게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시설 내 생활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한부모가족 확인을 위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의 경우 각각 사망진단서 또는 이혼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혼모·부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고, 배우자의 장기복역이나 유기 등의 사유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류, 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가구 특성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통지를 받게 되고,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청년 한부모 특례 지원
만 2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 지원이 제공됩니다. 청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기본 아동양육비와 별도로 지급되며, 만 2세 미만 아동은 월 35만원, 만 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은 월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는 청년 한부모가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취득자가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경우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청년 한부모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여 취업과 자립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립촉진수당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청년 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완화되어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더 많은 청년 한부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 한부모 지원은 만 24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제공되며, 이후에는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 지원
조손가족은 부모가 사망, 생사불명, 행방불명, 유기,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인해 조부 또는 조모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아동양육비 21만원에 더해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아동교육비와 생계비도 일반 한부모가족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결혼 경력이 없는 한부모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이들 가구에도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이 지원되며, 기본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비 등 다른 지원은 일반 한부모가족과 동일합니다. 미혼 한부모의 경우 출생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통해 한부모가족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손가족과 미혼 한부모가족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일반 한부모가족과 동일합니다. 다만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기간 및 유의사항
한부모가족 지원은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대학 진학이나 직업훈련 과정에 있는 자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원 기간 중에는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가구 상황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 형성, 소득·재산 증가,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향후 복지급여 신청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급여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부 지원 항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본인 가구에 가장 유리한 급여 조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인 가구는 약 275만원, 3인 가구는 약 355만원, 4인 가구는 약 42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 기준이 72%까지 완화됩니다.
❓ 기본 아동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이 지급됩니다.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을 추가 지원받으며, 청년 한부모(만 25-34세)의 경우 만 5세 이하는 월 10만원, 만 6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청년 한부모 특례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만 24세 이하 청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만 2세 미만 월 35만원, 만 2세 이상 월 2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한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도 중위소득 72%까지 완화됩니다.
❓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되며,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나 가구 상황 변동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