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제도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다양한 난방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여, 한부모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과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구분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세대특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등록 장애인·7세 이하 영유아·임신부·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함께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약 272만 9천원, 3인 가구는 약 352만 3천원, 4인 가구는 약 422만 2천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 24세 이하)의 경우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72% 이하로 다소 완화되지만, 복지급여는 동일하게 65% 이하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5% (한부모 복지급여) |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 선정) |
|---|---|---|---|
| 1인 | 256만 4,238원 | 약 166만 7천원 | 약 184만 6천원 |
| 2인 | 419만 9,292원 | 약 272만 9천원 | 약 302만 3천원 |
| 3인 | 535만 9,036원 | 약 352만 3천원 | 약 385만 9천원 |
| 4인 | 649만 4,738원 | 약 422만 2천원 | 약 467만 6천원 |
지원 내용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7~9월)과 겨울철(10월~다음해 5월)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되며, 겨울철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가구가 선택한 난방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높아지며,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혹한기인 1월과 2월, 혹서기인 7월과 8월에 각 5만원씩 지원하여 연간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세대당 연 20만원의 월동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동절기 4개월(12월~3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유형에 따라 기존 지원금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최대 59만 2,000원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먼저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하위 메뉴 중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뒤 저소득층 항목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은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세대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자를 행정기관이 직접 선정하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하기도 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조금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 이용동의를 거치면 ‘나의혜택’ 메뉴에서 신청 가능한 모든 복지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 기간이 짧아지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주로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집중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냉난방비 지원은 1~3월과 10~12월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난방연료 구입처에서 사용하면 되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이 중요합니다. 난방비는 계절적 특성상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지출되므로, 동절기 시작 전인 10월경 신청하면 전체 난방 시즌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 제도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냉난방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고양시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씩 총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며, 미혼 한부모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부모가족 생활자립 지원 차원에서 세대당 연 20만원의 월동비를 지급합니다. 경상남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금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지원은 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여성가족과나 복지과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개인 신청 절차 없이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자동 선정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난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전화하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방문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전반에 대한 상담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신청부터 수급까지 전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외에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혜택도 함께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로,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로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지급여는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유형에 따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받습니다.
❓ 신청 후 얼마나 지나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3주 정도 소요되며, 선정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긴급한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탄이나 등유도 에너지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가구가 선택한 난방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도 지정된 판매처에서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별 냉난방비 지원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고양시의 경우 미혼 한부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일부 지역은 행정 데이터로 자동 선정하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지원 내용과 절차가 다르므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